2023.02.08
Extra Form
사건 2011가단394320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12.10.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사건

2012.12.10.,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4320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결요지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현재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임금협약에 첨부된 보수표에 복리후생비가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고용노동부산하 모든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므로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update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update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updat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