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2001다76328, 2004.05.1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
번호
제목
195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152
194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file 6293
193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3516
192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 2745
191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file 3033
190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 file 2475
189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2140
188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821
187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file 4048
186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file 3213
185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file 3303
184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022
183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판정례 3849
18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 3386
18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3449
180 노동조합활동 일환의 표현물 일부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 2536
179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4684
178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4402
177 자의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4072
176 불법파견근로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청회사와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4448
175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3851
174 인사처분에 대한 노사 사전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4089
173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 file 3921
172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ile 4992
171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863
170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5824
169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103
168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8618
167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계약 체결... file 6267
166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file 6572
16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052
164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12
163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5255
16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6654
161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4452
160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5388
159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환할 수 없다. 3768
158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4257
15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4240
156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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