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
번호
제목
159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 83
158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83
15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69
156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 345
155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 849
154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36
153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872
152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901
151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820
150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774
149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655
148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1222
147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864
146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도 근로자이다. 990
145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124
144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928
143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868
142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 1451
141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1367
140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1037
139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 1049
138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1241
137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1134
136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1455
135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 1847
134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1727
13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 2261
132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 2373
131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 1996
130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 2264
129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285
128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 2295
127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 1903
126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787
125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145
124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다. 2643
123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 2101
122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2349
121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446
120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 1959

노동상담 Best QnA   온라인상담실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지원센터   노동위원회
해결방법 비정규직 임금체불 구조조정 체당금 부당해고 직업훈련 훈련강좌   훈련가이드   훈련절차   훈련기관   취업가이드
    실업급여 주5일제 노조운영 노조설립 최저임금 커뮤니티 1 대자보   이메일 클럽   전자투표
    연봉제 여성노동 산업재해 알 바   커뮤니티 2 회사를 맘껏 욕해봐   여성,나도한마디   자유게시판
노동DB 자료실   법령   훈령·예규   판례   행정해석   칼럼   뉴스  노동사전 스 폐 셜 퇴직금 자동계산   사회보험료 자동계산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서식   계약서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행복세상 캠페인

more >>     발간도서     광고·컨텐츠 제휴     찾아오는 길     이용문의     운영자에게 글쓰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컨텐츠 무단 전재/복사금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유익한 노동정보와 권리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한국노총 부천지부가 공동운영하는 「직장인을 위한 노동전문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032-653-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