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분에 대한 노사 사전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인사...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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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인사처분에 대한 노사 사전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379
173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 file 465
172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ile 766
171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1072
170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815
169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77
168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1395
167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계약 체결... 1053
166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file 1675
16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047
164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21
163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1104
16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1031
161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1269
160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1502
159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환할 수 없다. 1076
158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1297
15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1155
156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1521
155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637
154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36
153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574
152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750
151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1543
150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1601
149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161
148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305
147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수... 1532
146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도 근로자이다. 1687
145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796
144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1647
143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1434
142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2074
141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 1950
140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1662
139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50
138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1914
137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1726
136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2030
135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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