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사실상의 도산으로 분류됩니다.

  •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재판상 도산] ②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사실상의 도산



관련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014.3.24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014.3.24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014.3.24 신설)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3.24 신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2015.1.20 신설)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1.20 개정)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011.7.25 개정)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2015.1.20 신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0 개정)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1.20 개정)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5.1.20 개정)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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