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기각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해당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화의를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화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이 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기각후 별다른 조치없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되면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