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0

얼마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부도가 나기 몇 달전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못했는데 이제 부도까지 났으니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  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채권(예를 들면 은행, 종금사, 사채업자 등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임금채권의 확정

먼저 임금채권을 확정합니다. 노동자 대표를 뽑아 이 대표자에게 연명으로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았으면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원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채무명의의 확보

다음은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 및 배당

마지막으로 경매 및 배당절차입니다.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경매가 성사되어 경매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즉 임금체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한 즉시 위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사의 부도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반인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 항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가져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시 근로자는 위와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근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으나, 복잡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편익을 돕고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잔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권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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