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중 한달치의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그나마 한달치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달치라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은 엄밀히 말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대 사직서를 쓰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되면 상황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우선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도로 설득해보세요.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여 계속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현실적으로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은 없다고 보심이 옳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인 정당한 권리마저 '회사사정'이라는 명분하에 포기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마인드 전환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출산휴가 관련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과 내용증명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그 중 산후에 45일을 확보해야 하므로 산전의 적당한 시기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굳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은 회사측이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됨으로서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을 정당하게 하였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사용과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휴가 신청을 한 후, 출산휴가 도래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시고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이 때 회사가 이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관계하지 마시고 귀하는 당연히 출산휴가(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60일의 휴가는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30일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이 때 출산휴가 60일 이상을 사용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줘야 하나, 이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위 내용증명서 등을 근거로 직접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해고

출산휴가 사용기간과 출산휴가 사용 종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그 사이 귀하를 해고하게 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고하는 것도 100% 부당해고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현재의 태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강단지게 먹으세요.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회사측과 감정상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넘긴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히 귀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중한 노력이며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녀차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대학교 수강, 재택근무를 했다면?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2019.7.1 시행) file
출산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file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남녀차별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이란?
» 출산휴가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요?
남녀차별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