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금품청산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

금품청산의 의무자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 일체의 금품 :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및 물품 -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불문

금품청산의 시기

  • 퇴직(해고 포함)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
    • 퇴직시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된 날 즉, 퇴직일
    • 해고시 :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한 때

금품청산 시기의 유예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품청산시기가 장기간 유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고려하여 최장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이 조항이 99년 3월에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시기를 늦추어달라라고 요구해올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함.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png


임금지급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 지급의 원칙

4. 월1회 정기 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 매월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임금지급의 원칙.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임금체불시 처벌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체불의 책임주체

  •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 명의상의 사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있음
  • 정리회사의 관리인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판례 87도2098, 1985.5.10)

임금체불 이후의 면책제한

  • "임금체불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85도1566, 1985.10.8)

결론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권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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