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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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축소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회사옆으로 신공장을 확장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른 용도(탈의실)로 사용한다는 취지하에 회의실로 사용했던 작은공간으로 이전하라고 압박을 사측에서 가하는 상태입니다.

조합간부들이 모여 회의 조차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무리가 가는일이라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단체협약에 의한 시설 편의 제공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폐지를 하였다면 단협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의사없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실 축소 이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축소 요구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축소된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법원 판결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 회사는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신관을 증축하였으나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노조 지부 사무실은 그와 같은 참가인의 공간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인 점, 참가인 회사가 새로이 마련해 주려고 한 이 사건 노조 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조합활동에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사유를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2011구합9898,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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