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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

  •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비록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부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

  • 알바도 제도상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만 실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주는 50%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디스크·교통사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재해의 경우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후유증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 재해발생 → 사업주에게 요양신청서 제출요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치료(치료기간 중 임금 청구) → 완치후 장해발생시 장해보상 신청
  •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흘 등)

2.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이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라 아래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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