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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만18세 미만에만 해당됩니다.

알바와 현장실습은 조금 다릅니다.

현장실습은 학업의 연장이며 학교장(또는 교육청)과 사업주간에 약속을 하여 약간의 실습비를 받는다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아닙니다.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학교와 사업체 간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7시간 이내로 해야 하며,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 실습도중 발생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5조의 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내용, 일의 성질과 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이 사실상 일반 근로자와 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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