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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이란 어떤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얼마를 받고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으니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과 받는 날 등』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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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미만이 원칙
18세미만 연소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 다만, 사업주가 요청한 경우 연소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하루 7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더 하는 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1시간당 약속한 시간급의 50% 추가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은 미적용) - 다만, 법내 근로시간(1일 7시간)내에서의 연장근로(예: 하루 5시간 하기로 했으나 1시간 더 일함)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예 : 점심시간)은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벌칙 연소자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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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이상을 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유급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유급 주휴일 1주일동안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 - 주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휴일부여 (1주간을 개근한 경우,유급) -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약정휴일 : 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쉬기로 정한 휴일 - 예 : 회사창립일, 국경일, 성탄절 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회사마다 다름) 월차휴가 1월의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다음월에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일 6시간 주6일,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1. 2 ~ 2.1까지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시 발생되는 휴일 및 휴가는? 답 ) 매주 1일의 유급휴일 발생(6일간 일했으나 7일분 임금을 받음) 다음달 중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 발생 (하루를 쉬면서 1일분의 임금을 받음) 연차휴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근무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다음연도중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상시고용 근로자 5인미만 회사
월차·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휴게시간, 주휴일 - 적용 * 상시고용근로자 5인이상 회사 월차·연차유급휴가 - 적용 휴게시간, 주휴일 - 적용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월차·연차유급휴가, 주휴일 - 미적용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월차·연차유급휴가, 주휴일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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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연소자는 야간(밤 10시~새벽 6시 사이) 및 휴일(법정휴일)에 일해서는 안됩니다.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 - 주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휴일부여 (1주간을 개근한 경우/유급) -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약정휴일 :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리 정하는 휴일 - 예 : 회사창립일, 국경일, 성탄절 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 (회사마다 다름) 다만,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무도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노동부에서 인가합니다. 사업주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동시에 노동부에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 다운로드]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것 ②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약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것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것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벌칙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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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4인이하 미적용)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100%)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50%) 예) 근무시간이 09:00 ~18:00까지 8시간(1시간 중식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연장근무 한 경우는? (시급 5,000원의 경우) (5,000원×100%×8시간)+{(5,000원×100%×1시간)+(5,000원×50%×1시간)}=47,500원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새벽6시사이의 근로시간수×시간급×100% 예) 근무시간이 19:00 ~24:00인(5시간) 시급 5,000원의 경우는? (5,000원×100%×5시간)+(5,000원×50%×2시간)=30,000원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100%)+(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50%) 예)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연소자가 주휴일(통상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근무하였을시 휴일날의 임금은? 유급휴일 당연임금 : 5,000원×5시간 = 25,000원 유급휴일 가산임금 : (5,000원×100%×5시간)+(5,000원×50%×5시간)=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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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소자의 경우라도 수습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전액(100%)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3480원×90%=3,132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새롭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벌칙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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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임금지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입니다.
- 정기적으로 (일, 주, 월 단위로) - 현금으로 (약속어음이나 현물은 안됨)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함 (통장지급 가능)
대표적인 임금관련 법 위반(임금체불) 사례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예: 월급날자)에 미지급하는 경우 - 입사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향후 퇴사시 지급하기로 사업주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 퇴사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알바 중 임금을 받지 못하면... 연소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기 보다는 우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임금체불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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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알바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알바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관련된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해야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5.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사용중인 경우
부당해고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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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부담)
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재해발생 → 요양신청서제출요구(사업주확인) 및 접수→치료(치료기간 중 임금 청구) → 완치후 장해발생시 장해보상 신청
사업주 확인 불응시 : 재해자가 직접 요양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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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때리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장 또는 관리자가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이때는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하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한 후 필요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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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습은 학업의 연장이며 학교장과 사업주간에 약속을 하여 약간의 실습비를 받는다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와 맺은 계약내용, 일의 성질과 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이 실제 일반 근로자와 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 실습도중 발생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5조의 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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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관련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요
청소년에게도 제대로된 학교노동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제대로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재학중이나 졸업후 알바를 통해 미래의 직업을 체험하고 소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한 경험쌓기나 용돈벌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2000년부터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생, 졸업준비생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노동교실』을 운영하여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청소년 모임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노동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032-653-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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