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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알바 뉴스</title>
        <link>http://www.nodong.or.kr/alba_news</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11 Sep 2010 04:25:41 +0900</pubDate>
        <lastBuildDate>Sat, 11 Sep 2010 04:25:41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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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알바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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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일하는 청소년’ 경기악화 직격탄</title>
            <dc:creator>내일신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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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일자리 줄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례 늘어&lt;br /&gt;
&lt;br /&gt;
“전주엔 10대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서울이나 광주로 가려해요.”(김정미·가명) “고교 졸업반 남학생입니다. PC방에서 알바 해요. 첨엔 광고에 시급 3800원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첫 달 3400원, 둘째 달 3500원 준답니다. 마감 때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깎아요.”(김동명·가명) “알바 하는 곳이 파산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조장연·가명)&lt;br /&gt;
&lt;br /&gt;
한 인터넷 포털의 미니홈페이지(town.cyworld.com/ rjarja)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호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하소연부터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사연까지 다양하다.&lt;br /&gt;
&lt;br /&gt;
◆“일자리 어디 없나요” = 일하는 청소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다. 내수경기 침체로 영세한 자영업주들이 사업을 접거나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으려 하는데다,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알바시장에 대거 진출한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11월 3~9일)에 2만7700건이었던 구인공고 수는 마지막주(11월 24~30일)에 2만3200건(19.4% 감소)으로 줄었다. 반면 이력서 등록자 수는 같은 기간 58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이력서를 등록한 이들은 구직의지가 높다”며 “일자리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lt;br /&gt;
&lt;br /&gt;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증가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쁜 근로조건도 문제다. 사업주나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악화를 직접 겪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고의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다.&lt;br /&gt;
&lt;br /&gt;
노동부도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임금을 떼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15~17세 미만자가 관련된 신고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노동부에 접수된 연소근로자 관련 신고사건은 75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02건에 비해 24.9% 많아졌다. 노동부가 지난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3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314건이었고, 근로시간 위반도 86건에 달했다.&lt;br /&gt;
&lt;br /&gt;
◆청소년 부정적 사회인식 생길까 우려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첫 사회경험을 쌓으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간다”며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이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업주가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lt;br /&gt;
&lt;br /&gt;
노동부는 내년 1월2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청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12 Dec 2008 03:27: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벼룩을 간을 빼먹지… 돈 벌려다 돈 떼이는 ‘황당 알바’</title>
            <dc:creator>국민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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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알바몬은 19일 임금 체불이 대부분이던 아르바이트 구직자 피해가 최근 임금은 커녕 오히려 자기 돈까지 떼이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기성 ‘알바’ 구인 광고와 피해사례를 공개했다.&lt;br /&gt;
&lt;br /&gt;
알바생에 선불 요구?&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집에서 짬짬이 부업을 하려는 주부나 학생에게 재료비 명목의 선불금을 요구한다는 것.&lt;br /&gt;
&lt;br /&gt;
이 경우 자칫 선불금만 떼인 채 충분한 일감을 받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제작물만 가져가고 임금까지 체불되는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바몬측은 밝혔다.&lt;br /&gt;
&lt;br /&gt;
알바 하는데 웬 가입비?&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일을 시작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업체는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광고한 뒤 가입비를 먼저 입금해야 일거리를 이메일로 준다.&lt;br /&gt;
&lt;br /&gt;
알바몬측은 이런 업체에서 약 1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뜯겼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입사 지원 전 회사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lt;br /&gt;
&lt;br /&gt;
알바생에 물건 강매&lt;br /&gt;
&lt;br /&gt;
계절 알바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 알바의 경우 판매할 물건을 알바생들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한 뒤 팔아야 하는 부당 강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회원 유치인줄 알고 알바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알바몬은 “알바를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명,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의 주요 연락처는 정확한지, 모집 내용 중 미심쩍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연락처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 두 개 이상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받아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와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을 회사와 알바생이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9 Apr 2007 14:14: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10대 알바 머슴 부리듯....임금 덜 주고, 한밤까지 일시키고</title>
            <dc:creator>한국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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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216/759/406/lalla83200703091813211.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고용 사업장 68%가 노동법 위반 착취 여전 &lt;br /&gt;
&lt;br /&gt;
#사례1. 대학을 포기하고 6월 공군 입대를 앞둔 박모(19)군은 1월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PC방 사장은 박군에게 “6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첫 월급에서 10만원은 무단 결근할 때를 대비해 보증금 조로 제하겠다”고도 말했다. &lt;br /&gt;
&lt;br /&gt;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은 박군은 한 달 뒤 황당한 월급봉투를 받았다. 101시간을 일한 대가가 고작 15만원이었다. 처음 약속한 시급 4,000원에 보증금 10만원을 빼도 30만4,000원은 돼야 했다. 사장은 “시급 3,100원에 식대와 보증금을 뺀 건데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lt;br /&gt;
&lt;br /&gt;
#사례2. 대학 새내기 임모(19ㆍ여)양은 지난 겨울방학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 3,000원을 약속 받고 시작한 일은 너무 힘들었다. 면접 때 지점장이 “4시간 일하면 30분 쉬게 해준다”고 한 말은 사탕발림이었다. 겨울방학이라 매장은 종일 손님으로 북적거렸고, 8시간 내내 단 1분도 쉬지 못했다. &lt;br /&gt;
&lt;br /&gt;
점심도 먹을 새가 없어 햄버거로 대충 때웠다. 3주만에 그만 둔 임씨가 받은 돈은 겨우 20만원. “하루 일당을 만원도 안 쳐준 거잖아요. 매일 8시간 동안 21일 일했으면 50만4,000원이 돼야 하는데. 3주만에 그만 둔 게 다행이죠.”&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ㆍ청소년들의 수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3곳 중 2곳이 최저임금 규정 등 노동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9일 “청소년을 고용한 671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461곳(68.7%)이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시정을 요구했다. &lt;br /&gt;
&lt;br /&gt;
위반 유형으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쓰지 않은 사례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연소자증명서(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미보유 220건 ▦최저임금 위반 79건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 등이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이며,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야근을 시킬 수 있다. &lt;br /&gt;
&lt;br /&gt;
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음식점(81.2%), 제조업(73.1%),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70.6%)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amp;nbsp;&amp;nbsp;&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10 Mar 2007 00:23: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3곳중 2곳 노동법 위반</title>
            <dc:creator>국민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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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216/757/406/070308_06_2.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3분의 2 가량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671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lt;br /&gt;
&lt;br /&gt;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등의 순이었다.&lt;br /&gt;
&lt;br /&gt;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로 최고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음식점(81.2%), 제조업(73.1%), 도·소매업(70.6%) 등의 순이다.&lt;br /&gt;
&lt;br /&gt;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이다. 임금도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lt;br /&gt;
&lt;br /&gt;
노동부 관계자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부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10 Mar 2007 00:18: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서러운 알바생 &apos;피눈물&apos;</title>
            <dc:creator>한국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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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216/755/406/lalla83200607311833050.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법정 최저임금 나몰라라… 폭언·폭행·성희롱 다반사&lt;br /&gt;
취업난 탓 고용주 부당대우 기승 정부 방학때만 ‘반짝 감독’도 한몫 &lt;br /&gt;
&lt;br /&gt;
여름방학을 맞아 한 달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 김모(22)씨.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그가 받는 돈은 시간 당 2,300원이다. 법정 최저임금(3,1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며칠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곧바로 사장에게 시급(時給) 인상을 요구했다. 사장은 그러나 “일하는 거 봐서 200원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어이없는 ‘선심성 협상안’을 내놓았다. 김씨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한다”는 사장의 말 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방학을 맞아 용돈과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임금ㆍ노동 착취와 폭언은 예사다. 폭행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직장 차별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진 비정규직은 차라리 양반인 셈이다. &lt;br /&gt;
&lt;br /&gt;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여름방학과 함께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모(18)군은 며칠 전 사장과 심하게 다퉜다. 사장이 하루 매출액에서 “계산을 잘못해 3만원이 빈다”며 김씨 임금에서 그 만큼을 빼겠다고 했다. 김씨는 결국 3만원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lt;br /&gt;
&lt;br /&gt;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생의 64%, 고용주의 36%가 법정 최저 임금을 모르고 있다. 또 근무 중 도난 분실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 생의 48%가 “임금에서 뺄 수 있다”는 잘못된 답을 내놓았다. &lt;br /&gt;
&lt;br /&gt;
성희롱도 심각하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 박모(21)씨는 “얼마 전 사장에게 ‘가슴이 빈약하니 신경 좀 써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도 어차피 한 달만 일하기로 했으니 참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전주ㆍ익산 지역 여대생 302명을 조사한 결과 6%인 16명이 아르바이트 중에 고용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lt;br /&gt;
&lt;br /&gt;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아르바이트를 관두지 못하는 것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족’들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는 원래 열악하고 힘든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도 한 이유다. &lt;br /&gt;
&lt;br /&gt;
정부의 대책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성수기인 여름ㆍ겨울방학 한 달 동안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고작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금까지 못 받아 최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 진정서를 낸 여대생 이모(25ㆍ휴학)씨는 “많지도 않은 돈을 떼어 먹으려는 업체도 문제지만, 평소에는 뒷짐지고 있다가 방학 때만 반짝하는 정부의 전시행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31 Jul 2006 22:37: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최저임금 시급 3100원’ 어기는 곳 아직도 많아</title>
            <dc:creator>경향신문</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4067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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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근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 /&gt;
&lt;br /&gt;
참여연대가 5일 발간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15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lt;br /&gt;
&lt;br /&gt;
이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여연대가 정리한 것이다. &lt;br /&gt;
&lt;br /&gt;
11개 구인정보 사이트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lt;br /&gt;
&lt;br /&gt;
위반 사업장을 지역별 분포로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PC 방(153건, 24.9%), 편의점 (92건, 15.0%), 호프/주점/Bar (64건, 10.4%), 음식점 (60건,9.8%) 순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t;br /&gt;
&lt;br /&gt;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로 보면 시급 3,000원을 책정한 사업장이 4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 /&gt;
&lt;br /&gt;
노동부는 올해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에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307개소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lt;br /&gt;
&lt;br /&gt;
하지만 참여연대는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싸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lt;br /&gt;
&lt;br /&gt;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11개의 사이트에 대해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lt;br /&gt;
&lt;br /&gt;
한편, 참여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07 Apr 2006 10:07:4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챙기고, &apos;보증금 요구&apos; 속지말라</title>
            <dc:creator>동아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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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의 관심사는 아르바이트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97%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할 정도다. 아르바이트는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섣불리 돈을 벌려다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려는 고3 학생들은 취업전문업체가 해 준 조언을 알아 두면 좋다.&lt;br /&gt;
&lt;br /&gt;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돼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났어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비디오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얼마 받을 수 있나=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서 만 18세 이하면 2790원으로 낮아진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서를 써라=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가끔 고용업주가 이를 꺼리는 사례가 있는데 작성하도록 정중하게 유도해야 한다. 임금 체불에 대비해서다.&lt;br /&gt;
&lt;br /&gt;
▽돈 내는 아르바이트는 없다=몇몇 업체들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 워드 입력 등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고 착수금 또는 보증금 조로 얼마를 입금하라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 등 물건을 먼저 사는 아르바이트도 금물이다.&lt;br /&gt;
&lt;br /&gt;
▽이런 곳은 피해라=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 주소만 나와 있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과 다른 기업도 믿지 말라.&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9 Nov 2005 10:10: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title>
            <dc:creator>한겨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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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10대의 용돈벌이나 사회경험쯤으로 여겼던 아르바이트에 기대어 생계를 잇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취업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희망자의 60%가 ‘정규 취업이 어려워 생계 차원에서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단시간 노동자(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57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의 하나로 굳어지고 있지만 노동 현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보장은 고사하고 번거로운 구제절차를 악용해 급여를 떼먹거나 체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해고는 고용주 마음대로이고, 휴일·야간수당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일터에서 이뤄지는 폭언 등 인권침해도 잦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수당·휴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lt;br /&gt;
&lt;br /&gt;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단지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이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지난해보다 35%나 늘었다. 구직 단념자의 절반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답했다. &lt;br /&gt;
&lt;br /&gt;
불완전 고용과 잠재적 실업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웅변한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노동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용절감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현실은 안타깝다. 사회적 일자리 등 ‘일다운 일’을 늘려가는 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1 Nov 2005 00:16: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체불·폭행 알바 착취…법은 “알 바 아니다”</title>
            <dc:creator>한겨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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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아르바이트, 이른바 ‘알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노동계급으로 떠오르고 있다. &lt;br /&gt;
&lt;br /&gt;
기존 정규직이 노동계급에서 ‘제1계급’이라면 제2계급인 비정규직에 이어, 이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생계형 알바’ 계층들이 ‘제3의 계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자는 1997년 152만명에서 지난해 257만명으로 7년 사이 100만명 넘게 늘었다. 취업을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계형 알바가 전체 아르바이트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lt;br /&gt;
&lt;br /&gt;
이들 생계형 알바의 등장은 청년실업과 신자유주의, 고용 없는 성장의 우울한 그늘을 보여준다. 일자리를 얻기 힘든 젊은이들이 알바로 몰리고, 알바의 직종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차별의 상징인 비정규직들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 속에서 차별대우와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 &lt;br /&gt;
&lt;br /&gt;
취업희망자 60% “일자리 못구해 아르바이트”&lt;br /&gt;
장사 안되면 화풀이…이유 안댄채 “그만 나와”&lt;br /&gt;
취약한 근로감독탓 부당대우 구제받기 어려워 &lt;br /&gt;
&lt;br /&gt;
‘알바생’ 김인범(가명·20)씨는 오늘도 호프집 매니저에게 욕설을 들었다. 돈 주고 사온 얼음을 멋대로 3개 이상 물에 넣었다는 이유였다. 이런 일 말고도 욕먹을 일은 많다.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었는데 접시를 빨리 안 치우거나, 장사가 안돼도 화풀이 대상이 돼 욕먹는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때만이 아니다. 튀김을 튀기다가 기름에 팔을 데어도 구급약으로 대충 문지르기만 할 뿐이다. 이때에도 주인은 음식이 안 쏟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핀다. &lt;br /&gt;
&lt;br /&gt;
가장 힘든 일은 사장-매니저-정규직-알바 순으로 이어진 철저한 ‘서열’ 때문에 윗분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점이다. 고졸 학력으로 취직이 힘든 상황에서 집에 눈치가 보여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알바는 오래 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만 곱씹는다. &lt;br /&gt;
&lt;br /&gt;
김성민(가명·26)씨는 월·수·금요일마다 한 출입국사무소에서 수화물 보조 알바를 하고 있다. 짐을 검사하는 엑스레이대에 물건을 올려주는 단순한 일이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일했으나 어떤 사람이 ‘빽’을 써서 들어오는 바람에 일감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때 아르바이트는 ‘파리 목숨’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199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뒤 취직이 힘들어 계속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다. 여기저기 입사원서를 넣어보지만, 취직은 남의 이야기만 같다. &lt;br /&gt;
&lt;br /&gt;
윤수안(30)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와 서울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만 전전한다. 여러 조립공장을 거쳤고, 지금은 홈쇼핑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저녁 7시30분에서 새벽 4시30분까지 일하고 시급 5천원을 받는다. 알바는 연장근무 수당도 없는데다 어느날 갑자기 이유 없이 잘리기 일쑤다. 생활이 힘든 것은 물론이다.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처지에 대한 불안감이 부쩍 커졌다. &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 예전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던 이 직업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통계청 통계로 10월 기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38만여명.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취업인구의 10%를 훌쩍 넘는 수치다. &lt;br /&gt;
&lt;br /&gt;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취직이 힘들어서’를 꼽는 이른바 ‘생계형 알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취업포털업체 인크루트가 최근 취업 희망자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8%(635명)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9.8%(380명)에 이르렀다. &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특히 ‘생계형 아르바이터(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많은 아르바이터들이 불합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닌 채 착취당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3100원에 못미치는 저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도 많지 않고 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에서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즉각 변화가 가능한 고용체계를 원하다 보니 파트타임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공급 측면에선 전일제 노동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대기 상태에 있는 계층이 늘면서 아르바이트 인구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상용직과의 노동시간에 비례해 처우를 해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다 근로감독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노동자 11% 차지 ‘직업군’ 형성 ...... 여전히 “알바는 원래 열악” 인식 &lt;br /&gt;
&lt;br /&gt;
‘알바’의 증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한 추세로 자리잡았다. &lt;br /&gt;
&lt;br /&gt;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33만9천명에서 2004년 73만3천명으로 7년 만에 갑절 넘게 늘어났다. 이들은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시간 남짓 일하는 노동자로, 대다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추정된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도 아르바이트로 추정되는데, 2002년 168만4천명, 2003년 176만9천명, 2004년 183만9천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말 현재 257만2천명으로 200만명 선을 훌쩍 넘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7.2%에서 지난해 말 11.4%까지 크게 올라갔다. &lt;br /&gt;
&lt;br /&gt;
이처럼 ‘알바’가 급증하는 까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다,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기업은 정규직이나 상용직보다는 그때마다 수요에 맞춰 단시간 노동자를 쓰는 방식으로 변화한 인력운용 패턴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lt;br /&gt;
&lt;br /&gt;
이런 추세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10%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밑바닥 수준이다. &lt;br /&gt;
&lt;br /&gt;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최근 서울지역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7.69시간으로 통상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27%가 임금 체불을 당한 적이 있고 18%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는 휴일·야간근로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14%나 됐지만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26%뿐이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41%의 응답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6%는 ‘일을 그만뒀다’고 대답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는 으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현장에서는 ‘알바’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년에 두 차례씩 방학기간 동안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뿐 엄격한 행정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1 Nov 2005 00:13: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SBS &quot;청소년들이 착취당하고 있다&quot;</title>
            <dc:creator>연합뉴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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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apos;그것이 알고 싶다&apos; 10대 아르바이트 실태 추적 &lt;br /&gt;
&lt;br /&gt;
SBS TV &apos;그것이 알고 싶다&apos;가 12일 밤 10시55분 &apos;일하는 아이들의 반란!&apos; 편에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방송한다. &lt;br /&gt;
&lt;br /&gt;
제작진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10대들이 음성적인 아르바이트에 휩쓸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대도 많지만 도움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lt;br /&gt;
&lt;br /&gt;
고등학교 1학년 김정호(가명) 군은 최근 승합차를 타고 지방 중소도시의 술집, 음식점 등을 돌며 손님이나 업주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복조리나 갈고리 등을 팔아야 했다. &apos;누구나 가능한 고소득 아르바이트&apos;라는 광고 문구에 속은 것이다. &lt;br /&gt;
&lt;br /&gt;
분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윤호(가명ㆍ고2) 군은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2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t;br /&gt;
&lt;br /&gt;
일부 중학생들은 설거지, 배달 등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시간당 1천~2천 원의 적은 수당을 받고 있다. 많은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채 18세 이하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제작진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규정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05 22:23: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檢, 임금체불 사업주 딱한 사연에 불기소</title>
            <dc:creator>노컷뉴스</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4067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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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406749#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검찰이 임금체불 사업주의 가슴아픈 사연에 기소를 포기(?)했다’&lt;br /&gt;
&lt;br /&gt;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주임검사 윤대해)는 6일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의 임금을 주지 않은 조모(53)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lt;br /&gt;
&lt;br /&gt;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북구 연암동 모 호프집을 대신 운영해보라는 이웃의 권유로 일을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됐다.&lt;br /&gt;
&lt;br /&gt;
사업경험이 없었던 조씨는 오히려 장사가 안돼 겨울방학을 맞아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강모(20·모 대학 2년)씨의 임금 40만원마저 주지 못할 형편으로 전락, 이번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발됐다. &lt;br /&gt;
&lt;br /&gt;
조씨가 주지 못한 체불임금은 모두 13만원.택시운전기사로만 생활해온 지 24년이 된 조씨는 호프집을 대리 경영하기 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 사납금을 낸 것이 이젠 금융권 채무만 1억8,000만원에 이른다. &lt;br /&gt;
&lt;br /&gt;
여기에다 3년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부인마저 가출하면서 현재 모 교회 신도집에서 5살짜리 아들과 둘이서 3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울산지방검찰청사를 나선 조씨는 “형편이 어려운데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체불임금을 대신 내 줄 테니 아들과 열심히 살라’는 검사님(윤대해 검사)의 따뜻한 말씀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웠다”면서 “그 고마움에 답할 길이 없어 답답했는데 기자님이 높은 분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lt;br /&gt;
&lt;br /&gt;
당초 검찰은 체불금이 소액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이럴 경우 힘들게 아르바이트 한 여대생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돼 고심끝에 4명의 공안부 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여대생에게 주고, 고소취소를 받아 불기소로 종결하게 됐다.&lt;br /&gt;
&lt;br /&gt;
이번에 체불임금을 받게 된 여대생 강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속상해 노동부에 호소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검사님들이 사장님(조씨)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주시더니, 돈까지 거둬 줘 그저 고마울 뿐이다”고 말했다.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07 Nov 2005 23:55: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르바이트生 부당대우 여전...3명 중 1명꼴 임금 체불·야간근로</title>
            <dc:creator>조선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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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인천과 경기지역의 실업계 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임금체불·초과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7~9월 관내 6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경인지역 실업계 고교생 1564명 가운데 825명(53%)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t;br /&gt;
&lt;br /&gt;
이 가운데 ▲임금체불 90명(11%) ▲야간·휴일근로 88명(11%) ▲법정시간 초과근로 67명(8%)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이 37%에 달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취업(57%)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교생(77%)도 상당수였다.&lt;br /&gt;
&lt;br /&gt;
한편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마련(86%)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8%)·생활비 마련(4%)·학비마련(1%)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한 곳은 음식점(33%)·패스트푸드점(18%)·주유소(15%) 등의 순이었다.&lt;br /&gt;
&lt;br /&gt;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해당 업체를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사무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 업체에 시정 지시를 내린 뒤 고쳐지지 않으면 업주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주로 임금체불이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반면 휴대전화 구입 등 청소년의 소비욕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업주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11 Oct 2005 10:52: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알바 청소년은 ‘봉’…사업장 44％가 관련 법 위반</title>
            <dc:creator>국민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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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lt;br /&gt;
&lt;br /&gt;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특별점검’자료에서 밝혀졌다.&lt;br /&gt;
&lt;br /&gt;
2일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미인가 야업이나 휴업근로,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지급 등의 관계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lt;br /&gt;
&lt;br /&gt;
적발된 업체는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주유소,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로 찾는 곳들이며 롯데월드(근로계약서 미작성)와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맥도날드,롯데리아,파파이스,KFC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다수의 주유소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lt;br /&gt;
&lt;br /&gt;
장 의원은 “청소년은 노동현장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업소나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항목을 무시한 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위법사례 적발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감시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연소 근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2 Oct 2005 20:59:4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냥한 목소리 뒤엔 억눌린 눈물이....</title>
            <dc:creator>한겨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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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채권추심 비정규직이 240만원 물고 퇴사하는 사연 &lt;br /&gt;
&lt;br /&gt;
서울 여의도 ㅇ증권 빌딩 17, 18층에는 엘지카드 통합채권팀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27일 오후, 전화기에 매달려 채무자들과 씨름을 하던 150여명의 여직원들 가운데 통화를 시작한 지 2~3분가량 지난 몇몇 직원들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lt;br /&gt;
&lt;br /&gt;
“3분이 넘는 통화는 회사 모니터링팀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불친절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 모니터링에서 ‘전화를 채무자보다 먼저 끊었다’거나 ‘불친절했다’ 등의 결과가 나오면 많을 땐 몇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24)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모니터링에서 적발됐다”며 240만원의 벌금 통보를 받았다. 물론 240만원은 김씨의 월급보다 훨씬 큰 돈이다. &lt;br /&gt;
&lt;br /&gt;
“임금이 성과급 중심이다 보니 직원들은 무슨 수로든 채무자들로부터 카드 빚을 회수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관리자들은 매 시간 회수액을 집계하며 직원들을 닥달하고요…실적이 나쁘면 아예 일거리를 줄이고, 퇴근 시간도 실적 순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실적경쟁을 강요하고 나서, 한두 통의 불친절 사례를 적발해 터무니없는 액수를 월급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한 달에 많으면 1만 통 가깝게 연체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동료 직원 ㄱ(23)씨의 설명이다. &lt;br /&gt;
&lt;br /&gt;
‘완벽하게 친절한 빚 독촉’ 요구하며 임금은 성과급제&lt;br /&gt;
석달간 3만통 전화에 ‘불친절’ 7건…기본급 두배 벌금 &lt;br /&gt;
&lt;br /&gt;
이 회사는 “‘불친절’한 경우에 한해 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이 ‘불친절’에는 △채무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거나 △(직원들의 말투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흥분한 어조로 말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퇴근 순서도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야 하는 직원들에게 ‘완벽하게 친절한 빚 독촉’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lt;br /&gt;
&lt;br /&gt;
벌금체계도 혹독한 누적식이다. 처음 적발 땐 5만원이지만, 8번째 적발 땐 그 한 건만으로 180만원을 물어야 한다. 8차례 ‘문제통화’가 적발되면 모두 600만원을 물게 된다. 이 회사의 최근 ‘페널티 일람표’ 등을 보면 3월에도 직원 29명이 적발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됐다. &lt;br /&gt;
&lt;br /&gt;
직원인 ㅇ(25)씨는 “회사도 양심이 있는지 월 70만~110만여원인 직원들의 기본급엔 손을 대지 않지만, 성과급 하나 바라보고 생리현상까지 참으며 전화를 돌려대는 직원들은 단 한두 통의 ‘불친절’ 전화 때문에 그간 노고가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이들 한 사람이 하루에 거는 통화는 300~500통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김씨는 지난 3개월 동안 3만여 통을 걸었고, 그 가운데 7번의 문제통화가 적발됐다. 김씨는 “점심도 굶고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3시간 동안 목이 잠기도록 일했는데, 다음달 성과급은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했다. &lt;br /&gt;
&lt;br /&gt;
가혹한 노동조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 등 직원들은 “이유가 어떻든 사흘 이상 연속해 결근해도 곧바로 퇴사하라는 통보가 날아온다”고 했다. 병가는 물론 월차나 생리휴가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해도 은행 업무가 마감되는 오후 4시30분 이후에나 가능하다. &lt;br /&gt;
&lt;br /&gt;
“사직할 테니 벌금이라도 줄여달라” 호소에 “나갈 테면 나가라” &lt;br /&gt;
&lt;br /&gt;
이에 엘지카드 쪽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친절한 회사 이미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페널티라고 하지만, 성과급 계산 방식의 일환일 뿐이며 벌금이 부과되는 직원들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lt;br /&gt;
&lt;br /&gt;
김씨는 회사 쪽에 “사직할 테니 벌금이라도 줄여 달라”고 호소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나갈 테면 나가라”는 말이었다. &lt;br /&gt;
&lt;br /&gt;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대학 4년을 마치고 얻은 첫 직장을 떠나야 할 형편입니다.” 김씨의 신분은 ‘파견노동자’였다. 그의 동료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다. &lt;br /&gt;
&lt;br /&gt;
현재 엘지카드 말고도 ㅂ보험, ㅎ캐피털, ㅅ카드 등 카드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이들과 엇비슷한 처지에 있는 파견·계약·도급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몇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8 Apr 2005 09:22: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임금체불 패스트푸드업체 불기소’ 항고</title>
            <dc:creator>한겨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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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참여연대는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lt;br /&gt;
&lt;br /&gt;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quot;서울지방노동청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에 대한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다&quot;고 주장했다. &lt;br /&gt;
&lt;br /&gt;
또, 참여연대는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채무자는 법인이고 일부가맹점도 본사에서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lt;br /&gt;
&lt;br /&gt;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맥도날드 판매업체 ㈜신맥과 ㈜맥킴 등 5곳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11일 기록 부족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08 Apr 2005 09:30: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quot;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125만명&quot;</title>
            <dc:creator>매일노동</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4067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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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amp;nbsp;&amp;nbsp;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apos; 근로자와 고임금의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amp;nbsp;&amp;nbsp;등도 포함돼 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 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또한 5∼99인 사업장과 비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차는 지난 96년에는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에는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 2003년 168.0%, 지난해 10월 166.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벌어졌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amp;nbsp;&amp;nbsp;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노동부도 유통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업, 감시.단속직, 아르바이트직 등&amp;nbsp;&amp;nbsp;최저임금 이행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아울러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수습근로자.양성 훈련생.감시단속근로자&amp;nbsp;&amp;nbsp;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quot;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amp;nbsp;&amp;nbsp;위한 법적인 보호장치&quot;라며 &quot;사업주의 자발적인 법정 임금보장이 이뤄져야 하는&amp;nbsp;&amp;nbsp;동시에 위반 사업체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quot;고 말했다.&lt;br /&gt;
&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
정 연구위원은 &quot;최저임금제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보조를 맞춰&amp;nbsp;&amp;nbsp;논의돼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31 Jan 2005 09:49: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임금도 안주고 불법 야간근로까지...&quot;청소년 착취 나빠요&quot;</title>
            <dc:creator>한국경제</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4067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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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406743#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어린 근로자들을 울리는 업소들의 청소년근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lt;br /&gt;
&lt;br /&gt;
16일 노동부는 전국 연소자(17세 이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3백64개에 대한 점검을 벌여 2백28곳에서 4백6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lt;br /&gt;
&lt;br /&gt;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 달 간 이뤄진 &apos;연소자 근로조건 특별 점검&apos;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 정도가 심한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2백26곳 4백5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소 10곳 중 6곳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청소년근로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lt;br /&gt;
&lt;br /&gt;
사법 조치 사업장인 대전 S레스토랑은 최저임금에 못미친 임금을 주거나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했으며 경기도 성남의 B아이스크림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켰다가 적발됐다.&lt;br /&gt;
&lt;br /&gt;
유형별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백45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백12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1건 △임금 미지급 58건 △야간근로 금지위반 36건 △근로시간 위반 14건 등이었다.&lt;br /&gt;
&lt;br /&gt;
노동부는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는 주휴수당 3백21만8천원,최저임금 3백21만4천원,연장·야간·휴일수당 1백28만2천원,기타 3백28만8천원 등 51개 사업장에서 1백36명의 근로자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돼 곧바로 지급토록 조치했다. 위반 사업장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점검대상 사업장 79곳 중 87.3%인 69곳이나 됐으며 주유소는 1백18곳 중 71곳(60.2%),패스트푸드점은 1백23곳 중 54곳(43.9%) 등이었다.&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17 Dec 2004 13:14: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서러운 &apos;알바&apos; .. 임금 체불.툭하면 연장근무</title>
            <dc:creator>한국경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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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 7곳 가량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lt;br /&gt;
&lt;br /&gt;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백9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0.9%인 2백78곳에서 6백17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lt;br /&gt;
&lt;br /&gt;
이 가운데 38일간 음식배달을 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3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주시내 모 음식점주인을 입건했으며 2백77곳 6백13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lt;br /&gt;
&lt;br /&gt;
법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백5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백31건,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백12건,야업금지위반 66건,수당등 임금미지급 64건,근로시간위반 40건 등의 순이다.&lt;br /&gt;
&lt;br /&gt;
특히 임금의 경우 67개 사업장에서 4백22명의 연소근로자에게 주휴수당 1천4백만원과 연간.야간.휴일수당 1천3백만원,최저임금 1백87만원 등 3천2백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72개 점검업소 가운데 88.9%인 64곳이 적발됐으며, 주유소는 1백25곳중 84곳(67.2%),패스트푸드점은 1백39곳중 91곳(65.5%)의 위반율을 각각 보였다.&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30 Oct 2004 13:33: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알바 최저임금? 그런것도 있나요?”</title>
            <dc:creator>한겨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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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구직자 20% 개념조차 몰라&lt;br /&gt;
“2840원 알고있다” 40% 뿐&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업체 알바누리(albanuri.co.kr)가 1230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9.7%(489명)만이 현재 적용되는 최저 시급 2840원을 알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lt;br /&gt;
&lt;br /&gt;
지난해 적용되는 시급(2510원)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0.4%(498명)였고, 20.1%(243명)는 최저임금의 개념 조차 모르고 있었다. &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이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기업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어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년 최저임금은 9월에 결정되며, 우리 나라에는 1988년에 첫 도입됐다. &lt;br /&gt;
&lt;br /&gt;
백성현 알바누리 차장은 “피시방에서 매일 휴일도 없이 일하고도 한달에 35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두룩 하다”며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5 Oct 2004 09:26: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의 비애] 10명중 2명 ‘억울한 경험’</title>
            <dc:creator>국민일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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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아르바이트 학생 10명중 2명 가까이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폭행 등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lt;br /&gt;
&lt;br /&gt;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9월 전국 15개 시·도에서 13∼19세 일반청소년 2931명과 시설이용 청소년 1002명 등 총 393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반 청소년의 18.2%가 임금 체불이나 삭감, 폭행, 성적피해 등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반청소년 가운데 9.9%는 체불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48.9%는 ‘사장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반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22.3%),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13.8%)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도 36.1%나 됐다.&lt;br /&gt;
&lt;br /&gt;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5.3%에 그쳤다.또 일반청소년 가운데 9.5%는 임금삭감을 경험했으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8%로 집계됐다.&lt;br /&gt;
&lt;br /&gt;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청소년 일자리 확대, 근로관계법 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인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신고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lt;br /&gt;
&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15 Oct 2004 09:41:22 +0900</pubDate>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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