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2.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5.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지원합니다

7.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8.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0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9.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10.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12.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13.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입니다

16.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7.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18.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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