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2.08.16 14: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생산직 2조 2교대로 365일 라인가동을 하는 관계로 주말 근무인원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당연히 특근근무에 휴일연장근무가 시행되며 일요일 또한 절반의 근무자는 쉬지 못 하고 근무를 한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 월~금요일 공정별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무급으로 휴무를 실시함(1회/월) - 연차와별도..

2. 당일 8시간 정상근무는 노동을 제공치 않았음으로 없음.

3. 주휴 8시간 인정

4. 주중에 휴무를 실시함으로 피로와 개인용무의 시간을 충당시켜주고

5. 일요일 근무 시행을 하여 고수당(휴일특근수당, 연장수당)이 지급됨으로 일요일의 가용 노동력을 확보함...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

1. 근기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2. 위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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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1회 무급으로 휴무를 한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에 의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한다면 휴업의 형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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