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지인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시간 : 09 ~ 19 까지(10시간)
급여조건 : 기본급 A 측정됨, 단 개인 성과가 B 이상 발생시 매출의 %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받음
매월 본인이 B이상의 매출을 하게되면 성과급지급_구두계약으로 진행하여 입사 후 5회정도 지급을 하였지만
그 이후 사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급 보류 하겠다고 말한뒤 4개월 이상 지급 하지 않음(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 진행)
월차 수당 : 매월 월차 수당 발생
결근, 조퇴 : 결근 발생시 급여에서 제함
조퇴 : 시간외 근무시 시간을 누적하여 사용가능_사장 or 부원장 허락 하에 가능
ex) 시간외 수당 3시간 발생시 본인이 원하는 일에 사장 or 부원장의 허락하에 3시간 사용가능)
계약서 : 급여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사장이 거부함_구두로만 계약 진행(본인이 계약서 작성 후 싸인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소득신고 : 처음 입사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됨(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본인한테 더 낳다고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 유도)
본인은 사장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대해 통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만 봤을때 근로자 인정이 가능 한가요? 해당 요건으로 봤을때 근로자 인정이 부족하다면 어떤것을 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하루에 10시간 주6일 매일 서서 근무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몸을 혹사 시키는 것이 미용사들의
현재 실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위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귀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