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 6-7월경 근무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락 배달업으로 근무기간은 2일이구요..
새벽3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는 중, 같이 일하는 분께서 사업장환경이 좋지않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근무시간이나 기타 여건이 맞지않아 2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는날 업장대표께서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구요..
시간이 지나 보니 실정법 위반인 듯 해서 며칠전 연락해서 받지못한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받아보니..
그때는 교육기간이었고, 그 누구나 교육기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정법 위반 아니냐, 교육기간이라도 다른 회사들은 다 급여를 지급한다.'
'그것은 그 회사고, 우리 회사는 급여 없다'
라고 말합니다.
교육중 급여산정이 되질 않는 건지요..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건지..
어떤 법령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로를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발생은 실근로와 동일하게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