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비 2012.05.25 18:00

이번달 2012년 5월 31일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딱 1년되는날입니다. 웹디자인이 업무이구요.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회사는 핸드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디자인,제조 업체 입니다.

웹디자이너는 저 한명이며 다른 직원들 알바포함 총 12명정도 됩니다. 디자인부서에는 저 포함 5명이구요.

입사후 2개월간 수습기간후 바로 정직원 되었구요.

사장님께서 사대보험 신고를 계속미루다가 세무서에 신고한것은 2012년 2월로 고용보험은 2월부터 적용이 되었구요.

처음입사할때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재직증명서만 따로 받았었는데 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제 이름과 제직중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시 저는 2200으로 연봉 제시하였으나 2100으로 사장님께서 낮추셨고, 퇴직금은 별로도 얘기가 끝났습니다.

대신 제가 6월1일에 입사했으니 반년지나고 연말에 연봉을 높여줄테니 일단 다녀달라고 말씀하셨구요.

연말에 얘기가 없으셨고 디자이너 직원들이 기다리다가 사장님께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며

감정적으로 나오시더니 결국은 연말이 아닌, 1년되는 날짜부터 연봉 10%씩 올려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퇴직금 별도이구요.

그러므로 저는 2011년 6월1일~2012년 5월31일 까지는 연봉 2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받았었으며 식대는 하루 5000원씩

계산하여 한달에 9~10만원정도씩 월급과 함께 넣어줬었구요. (2월부터 사대보험,고용보험비 빠진 세금 제외 월급 들어옴)

2012년 7월부터는 10%오른 연봉 2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받을예정이었던 것입니다.(퇴직금별도)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부르시더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저는 10%오른게 아니지요. 10%올라서 2300이 됐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포함이니 13개월로 나눠져서 똑같은거지요.

그러면서 올려줬다고 생색을내며 본인도 퇴직금포함이 적용된지 몰랐다며 세무서에서 다른 디자이너 직원을

그렇게 적용해서 월급이 덜 들어왔다고 직원이 얘기해줘서 알았다네요. 그러므로 법에따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적용한데요.

말이됩니까. 회사에서 세무서에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해야 적용하는건데 사장님은 저희한테 연기하시더라구요. 본인은 몰랐다며..

세무서에 전화해보라고~ 전화해봤더니 사장님 동의하에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해서 적용된거라네요-_-

그리고 세무서도 처음엔 저희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포함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이바뀌었다며

13분의1로하는 제도로 바뀌었다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 알고 처리했는데 우리에게 본인은 모르는일이라고 연기했죠.

디자인 팀장님께서 이건 정말 아니다싶어(우리에게 동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음) 사장님께 퇴직금포함제도는 불법아니냐고했는데

그 말에 감정상하셔서 어제 그냥 회사에서 나가시더니 아침에 팀장님께 카톡 왔더라구요 (이런 중요한 말을 카톡으로 하시는분)

앞으로 6시퇴근하고 (주5일 9시출근 7시퇴근이었음) 지각3번하면 하루일당 삭감, 지각 4번하면 퇴사, 회사에서 잡담하거나

화장하면 퇴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싫으면 다들 나가라고 공고하라고.

일단 우리는 출근을 한 상태였고 청소를 하고난뒤였는데 실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사장님남편) 굉장히 화나있으시더라구요.

사장님께 우리 얘기를 듣고 화나신거겠죠. 그런데 이게 사장님이나 실장님 인사쪽이 화낼일인가요? 약속을 어겼고 우린 타당하게 말씀드린건데.

불러 모으더니 감정 조절이 안되는지 저희를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식대비랑 외근나갔을때 샘플비 청구한거 다 주고 못해준게뭐냐며

회사에서 대우해준건 생각안하고 개념없이 군데요. 아니 식대랑 회사에서 일하느라 쓴 외근비가 우릴 위해서인가요? 그 당연한게?

그러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시고 욕설을 퍼붓더니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몇명은 울고 어이가 없어서 듣고있다가

제자리로 갔습니다. 실장님 다시 오시더니 왜 정리안하고 앉아있냐고 빨리 짐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정리하는중이라 했더니 개념이 없다는둥 예의도 모른다는둥 회사를 어떤데를 다닌거냐며. 욕 더할수있는데 참은거라며 심한말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런 대우 받은적 한번도 없고 이렇게 직원에게 욕하는 오너 처음 봤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얘기하다가요.

이게 그렇게 화낼 상황인가요? 약속한 퇴직금 별도 제도가 협상없이 통보로 포함제도로 바뀌어서 그에대해 얘기한게 그렇게 죽을죄인가요?

주면주는대로 부당하게  받고 노가다처럼 일해야 우수한 사원인가요?

그렇게 짐 싸고 컴퓨터 정리하는 와중에 다른 디자이너 직원에게 사장님의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도 맞대응도 아닌 카톡 진짜 애같습니다)

디자인 팀장이랑 주임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둘만 나가면 되지 너희는 왜 짐을싸냐, 너희는 따로 얘기하자. 라고.

분명 실장님께서는 우리 모두 나가라고 했습니다. 실장님은 사장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거였구요.

갑자기 다 나가면 일이 안돌아가니 순진한 막내들을 잡아놓으려는것 같았습니다.

어이없었죠. 우리는 모두를 대표해서 팀장과 주임이 사장님께 건의한거구요. 일단 확실히 팀장,주임 둘은 해고한게 맞더라구요.

이것을 나중에 증거로 쓸수있겠죠? 팀장과 주임 나가라는 카톡 내용이요.

일단은 오늘 바로 안나가고 다들 퇴사 정리와 소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알아보고 있으며 사장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사장님께 확실하게 얘기듣고 깔끔하게 끝내고 받을건 받으려구요.

저같은경우 진짜 운도없게 1년 되는날을 주말,휴일 빼고 4일 남겨주고 부당해고가된거라 퇴직금도 못받게생겼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주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받아두려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피하고 회사에 안나와요.

이렇게 회사에서 준다는 서면이 없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 진짜 연봉 약속한데로 안줘서 말한마디 했다가 하루아침에 짤리네요 (참고로 사장님이랑 저는 이사건에 개인적으로 싸운적 없어요.

어제 저 불러서 포함제도로 바뀌었다고 통보하는데 생각도 못했던 제도에 어이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다가 사장실에서 나와서

팀장님이랑 상의한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혼자 화나신거죠. 어차피 다 알게될 사실인데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듣고

팀장님한테 가서 쪼르르 얘기하고 직원들에게 다 안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본인도 분명 다른 직원들 연봉 저에게

공개하며 뭐 너희들끼리 뒤에서 어차피 다 공유하고 얘기할테니까~ 해놓고 퇴직금 제도 바뀌었다는 얘기 전했다고 짜르다니요)

처음엔 작은회사이고 사장님이 여자인데다 경영,경제를 배운적도 없으신 젊으신 분이어서 좀 불안했지만

회사가 가족적인 분위기에 퇴직금은 별도로 해주신다고하고 6개월지나서 연봉 다시 맞춰주신다고해서 사장님 믿고 들어왔는데

가면갈수록 사장님 돈과 숫자, 데이타에 집착하시고 디자이너 막내들 디자인 갯수 많이 안나오면 짜를거라는둥..

연봉 약속해놓고 지금 몇번이나 말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연봉 다시 계약할때 계약서를 쓰지않았는지 너무 후회되네요.

그래도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퇴직금도 못받게되고 고용보험 신청한 날짜가 한참 다니고난뒤 2월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하나 남은거라고는 해고예고수당인데.. 이건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증거 불충분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진않을지.. 오늘 저녁까지 사장님 기다려보다가 안오시면 이대로 그냥 해고되서 퇴사하게되는건데.

과연 그렇게 내쫓아놓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한달치 월급정도되는 금액을 주실까요?

이사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했더니 이사님또한 사장님과 실장님께서 감정적으로나가고 잘못한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직원들과 오너의 사이가 벌어서 골이 생긴것을 본인도 어떻게 못하겠다며..

그래서 오늘까지 사장님 안나오시면 사장님께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 이사님께서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장이 주는거지 자기는 더이상 관여하고싶지 않다네요. 말은 전해주겠다며..

아 진짜 하루아침에 실업자되고 제가 진짜 회사에 폐를 끼치고 악행을 저질러서 짤리는 거면 저도 할말없죠.

이제껏 월차,연차 하나 없고 보너스 하나없는 회사에서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해 정말 성실히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는데

퇴직금 통보에대해 건의좀 했다고 나가라네요. 그러면서 유치하게 막내 직원시켜 내 작업 데이타 백업시켜놓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감정조절도 안되고 직원 다있는데 사장실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실장님이랑 싸우고 명절 보너스 하나 안챙겨주고

여름휴가비 한번 안주고 이제껏 있던 직원들 한명도 좋게 안보내고 다 감정 안좋아져서 보낸것을보고 남일이 아니다..

싶긴 했지만 저를포함 회사의 큰 영향력이되는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내쫓을줄 몰랐네요.

저희 디자이너들 독한 사람들 아니고 다들 순하고 텃세도 전혀 없고 사장님말 다 수긍하고 시키는데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됐고 주는데로 받아라, 그게 싫으면 그냥 나가라. 이거입니다. 약속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거짓 투성이입니다.

어떻게하면 회사에 정당하게 제 받을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확실히 그만둘것이구요. 다른 디자이너 3명은 그만둘 생각이긴한데 일단 나오고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얘기한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1년넘었으니 퇴직금을 받겠다구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저는 해고예고수당과 더 나아가 부당해고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갑자기 짤리게되어 회사도 못알아봤고 집까지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꼭 도움이되는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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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 이후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또한 근로계약 이후부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늦게 가입하였다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등을 근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를 하게 되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를 무효시키고 원직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떄문에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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