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20명의 노동조합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위한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으나, 한두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7개월 가량 넘긴 상태입니다.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의 상당함으로 무협약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협약상태일때 노,사관계는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을 달리 하여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업무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제반비용에 대해 노,사간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이
규범적부분인지, 채무적부분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 또는 자동갱신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이 경과하거나,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이후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해지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무협약 상황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함)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임금, 제수당,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및 퇴직금, 복무규율, 승진, 상벌 및 해고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교통사고시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시설편의제공, 전임자 처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