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mart010 2012.05.17 09:46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직하고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입사시 튼튼한 회사로 보여 정말 만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직장 2년 근무)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5명 직원중 2명은 다른부서로 가기로 되었고

3명은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하는 2명의 경우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가능한터인데. 전 이제 입사한지 2달되어서 갑자기 퇴사라니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도 다른 부서로 이동 또는 더 다닐수는 없는건가요?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니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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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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