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2012.05.01 16:06

안녕하십니까 ?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주식회사)는 팀제로 운영되며 각 팀장들이 동시에 주주들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들입니다. 즉, 각 팀장들이 경영위원회 위원들이고 회사는 이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법적 대표이사는 이 경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명목상의 존재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각 팀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즉 채용부터 해고까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한 팀에서 2010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저에 대해서 4월 4일에 직속팀장이 4월말부로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4월말에 해고할 것이니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핑계삼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차원의 해고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사무실에서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졌으며  그러자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법적 대표이사는  4월 6일에 저를 다른 팀으로 발령시키고 회의실에서 혼자 대기하게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상담을 받고 싶으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1. 회사는 4월 6일부로 내가 대기발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지급되는 4월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휴업수당에 준한다는 것 이외에 아직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발령 받기 전 분명히 저한테 주어진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70%만 지급된다면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런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요 ? 즉,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의 업무를 빼앗고 어떤 업무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정상급여의 70%만 지급한다는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요 ?참고로 저를 해고하겠다는 전임팀장과의 4월 4일 언쟁이 있었을 때 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저에 대한 징계논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법적 대표이사 명의로 다른 팀으로의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2. 4월 6일 이후 한달여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직원들과 격리되어 회의실에서 혼자 생활하는 대기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말부로 해고하겠다는 장담은 어디 가고 이제와서 회사는 5월말 퇴사+위로금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저한테 5월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기발령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짐작하시리라 추측됩니다. 이러한 대기발령의 불법성에 대해서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배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을 하지 않는 자택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사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사유등에 따라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징계위원회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해야 할 것이며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성 대기발령을 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이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17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5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67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2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2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8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8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194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49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68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0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09
»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