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발생일시 2011.05.04 20:00
사고유형 차대차 


-재해경위

저는 54세로 토지분양 컨설팅 회사 부장직으로 근무하는중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사업소득자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5월4일 당일정규업무후에 연장근무로(불참가가 불가. 17:30분경 출발) 총괄 임원3명과 부장9명이 동료인 부장의 개인차량으로 이동 중 경기도의 한 3거리 교차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입고 상병명'다발성 뇌좌상'.'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경추염좌','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3.4.5','양성체위성돌발 현기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요약 불승인 결과
근로자 여부의 판단요소인 법정 근로조건인 퇴직금의 지급,유급휴가,휴일에 대한 적용근거,사용종속 관계하에서 보장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업무처리의 금품이 수수료(수당)의 성격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당일 워크샆 행사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승을 받았습니다.

-손해의 내용

운전자는 동료 부장으로 회사의 요구로 개인차량을 회사로 가져와서 업무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총 운전자 포함 다섯명이 탑승중이였고,운전자와 보조석에 탑승중이던 사람은 경미한 부상조차 없었고,뒤의 세사람중 두사람은 갈비뼈 골절및 중상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탑승한 차의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 1년이 가까운 현재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검찰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산재보험을 신청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상기재해로 지급한 보상금 역시 없으며,
작년 9월 퇴원 직후 회사측에서 기본 급여를 줄테니 몸부터 챙기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1월 당시 산재보험 신청,처리 관계로 복직도 못했었고(결과는 4월초에 불승인통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역시 과실관계가 정리 되지 않은 상태라서 불만족스럽고

총제적으로 교통사고 대한 피해가 너무도 막대한데 회사는 물론 운전자 보험회사도 그렇고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증거유무
목격자  유

-월 소득액
기본금(150만원) + 성과급(100만원이상 성과: 250만원)
사고직전평균소득 400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산재보험가입 무 (사업 소득자 라는 이유입니다.회사 소속으로 80여명이 사업소득자로 재직중.고객과 직접 부딪치는 부장이하의 사원은 사업소득신고자 입니다.)
퇴직금 무
유급휴가 하계 1주일

-사고 피해내용
인피 : 사망:0  부상:7명
물피 : 50,501,000원 상당 

-글을 줄이며
지난2011년 12월말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상기재해로 지급한 보상금 역시 없으며,
작년 9월 퇴원 직후 회사측에서 기본 급여를 줄테니 몸부터 챙기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1월 당시 산재보험 신청,처리 관계로 복직도 못했었고(결과는 4월초에 불승인통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역시 과실관계가 정리 되지 않은 상태라서 불만족스러우며,
총제적으로 교통사고 대한 피해가 너무도 막대한데 회사는 물론 운전자 보험회사도 그렇고 
산재 신청마저 이렇게 불승인이 난상황이라 너무 혼란 스럽습니다.

혹시 심사청구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보험에 관련해서 
머리에 부상이라 앞으로의 치료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통과 어지럼증,기억력 감퇴등의 후유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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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해 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요양 신청 결과 근로자성 및 업무와의 연관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시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는 행사의 주체가 사용자이며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는 점등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참가 지시 또는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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