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2.04.11 15:18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징계의 구분에 따라 일정기간 승급 및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 제한 기간이 완료된후 호봉급의 책정에 대한 궁금한 점으로 승급제한기간중의 근무기간이 경과하고 호봉 승급 시기가 도래할 때(2013년 1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홍길동 직원

(10호봉,1.1승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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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호봉

11호봉

12호봉

김갑동 직원-정직3월

(10호봉,1.1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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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0호봉

승급제한기간

10호봉

승급제한기간

10호봉

10호봉

11호봉(호봉승급)

질의

김갑동 직원의 호봉 승급은

- 제한기간 이전의 호봉에 1을 더한 호봉(11호봉)을 책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승급제한기간의 근무기간을 반영한 호봉의 재획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관련규정

•보수의 종류 보수는 이를 기본급, 상여금, 특수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분,

기본급 호봉급+직급수당

호봉급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직급수당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

•승급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자. 다만, 군의징․소집, 육아휴직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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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중징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징계규정상 이러한 승급 및 승진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기간에 반영할지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및 그에 따른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작성한 관련규정내용의 문구만을 해석할 떄에는 승급제한 기간은 근무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직자의 처우와 동일한 제한으로 해석)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유사하다 볼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는 승급기간의 특례 규정을 통해 정직자의 경우 7년뒤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 관련사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생략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관련판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2011.1.10, 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2011.8.24]]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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