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ng3528 2012.04.11 13:32

1. 현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 입사당시 구두로 하여 급여를 정하였으며(230만),

3. 추후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져서 급여조정을 한다고 함

질의: 1. 생산직관리자로하여 고정급여가 합당한지 궁금하고  (연장근로를 하여도 계약된 금액에서 30만원만 지급함. 평균 4~50시간)

          2. 연장근로를 한만큼 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며,

          3. 급여는 잘 지급되나 그동안 발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방법또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구두또는 서면으로 계약된 모든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적 지위에 해당하는 자란 1)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3)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기 01254-5562, 1987.4.6).
     즉, 사용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서 근로시간등의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관리감독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정산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0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29
» 임금·퇴직금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2012.04.11 3424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35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3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2012.04.10 2460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081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2012.04.10 23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4.09 169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8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3
근로시간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2012.04.09 2045
비정규직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2.04.09 182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2.04.09 1179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2012.04.09 2985
휴일·휴가 산전 산후휴가 1 2012.04.09 1998
휴일·휴가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2012.04.09 10631
휴일·휴가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2012.04.09 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