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jsh086 2012.04.06 14:29

안녕하십니까?..

평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올라오는 수많은 질의내용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및 문제해결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점에 대해 관련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 당사 근로조건 내용

1. 임금체계 : 당사 모든 사무직은 (한국형)연봉제이며 정규직임

                    (일반적인 회사를 말함. 월급여=연봉/12월)

2. 산정방법 : 중도 입/퇴사시 일수별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

                    (1달 30일 가정, 10일 입사시 20일분, 10일 퇴사시 10일분 임금지급)

3. 지급방법 : 1일~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

※ 기      타 : 근로계약종료시기에 대한 단/협, 취/규 등의 특약 없음.

                    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한다”고 되어있음

 

 

■ 노동OK에 게제된 내용 (해당내용만 발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출처(1999.10.15, https://www.nodong.kr/403060 )

 

4. 평균임금의 저하

“이러한 노동부예규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종료일이 퇴사일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6.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근로종료일이 퇴사일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됨 (79.5.4, 법무 811-10607)”

 

7.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서 정한 시기가 퇴사일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 궁금점

Q1> 4번의 평균임금 저하의 의미가 아래의 내용에 ①과 ②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기준은 ①로 처리하라는 듯함)

      예) 4.10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 (실제 퇴사일은 4.20일)

            5.31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회사는 법대로 진행해서)

            6.01 근로관계 종료.....인경우

       ①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4월, 5월 (4.21~5.31 결근으로 처리)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 1.21~4.20 (력에 의한 3달, 사직효력은 5.31일지연정, 평균임금 산정은 효력시점과

                                          별개로 실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

 

Q2> 5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데, 6번은 기간의 정함이 있건/없건 불문하고 지급방식이 일급이면

       퇴사의사 표시 다음날이 퇴직일인바, 2번과 같이 일급으로 계산하는 당사도 해당되어

       ①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3> 당사에 취업규칙이나 특례에는 없지만 근로계약서Form에는 “근로계약기간은 을의 퇴직일자로 한다”의 내용이

       있는 경우 7번 당사자간 특약에 해당되어 Q1> ①대로 계산치 않고 ②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히 알아야 할 문제임)

 

Q4> 내부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가정과 법대로 처리한 회사가 옳다는 가정하에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진정/소송으로 누가 이길 것 같은지(예상) 궁금합니다.

       근로자 왈 : 법의 잣대가 옳은 것은 인정하나,

                         -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②번으로 진행한 점

                         - 노농법은 기존 관례가 중요하다는 점

                         - 아무 기준없이 특정직원(얄미운직원, 기타 지명인)만 ①로 처리 하는 점

                            이 모든것은 차펼/평등???에 위배된다고 하는 경우... 애매합니다..

 

Q5> 기타로, 주40시간제 근무제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금요일날

      퇴사시(그 주는 만근) 토요일과 일요일의 급여도 산정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혹시 안주어도 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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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0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5월 말까지 유지된다면 4.20.까지 근무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2.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종업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5와 같은 해석이 되는 것이며 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상 1임금 지급기일로 판단하기 떄문에 임금 지급기일이 1일 단위인 경우 그와 같이 1일이 1임금 지급기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3. 근로계약 당시 을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퇴직일자가 곧 사직의사 통보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자는 당사자 합의한 날 또는 위의 민법상 계약해지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 약정시 그 약정 취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그 사직의사에 합의를 하여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급제 근로자라면(1일 단위로 임금 지급) 1임금 지급기일이 1일이기 때문에 사직 의사 통보 후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5. 퇴직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요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임금 지급 기간은 금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토,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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