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2012.03.30 17:51

안녕하세요.

예전회사에서는 일할계산을 해당하는 월별로 나누어 근무한일수를 곱해서 간단했는데..

현재다니는 회사는 월 ,대소관계없이 30일이라고 하네요.

계산시(연봉/12/30*실제근무일수)로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대소 관계없이 30일로 보았을경우,

5월 31일까지 있는달에 근로자가 30일날 마지막근무를 하고 퇴사했을경우,

100%급여가 다 지급이 되는거잖아요..제생각에는 31일까지있는달이라 1일을 근무안했으면 1일치 일급을 차감해야 할것같은데..

2월달의 경우 28일까지 있으니.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으로 100%로급여가 지급되는데,,

만약 27일에 퇴사하면 1일치의 일급을 차감하는건지, 아니면 27일곱하여 계산해야하는건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하고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요..

정확히 명확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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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31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월임금 / 30일 * 1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 매월 월 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면(28일인 경우와 31일인 경우 각 일숭 변동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귀하가 문의한 내용이 타당할 수 있으나 월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할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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