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로자 2012.03.25 12:32

안녕하세요.  임신 8개월차 근로자입니다.

2달전 출장중 동료직원 차량의 동승 중 사고로 인해 전치 6주,  입원치료 후 현재 퇴원해서 근무중입니다.

큰사고로 인해 치료를 더 해야하지만 업무 공백이 걱정도 되고 해서 회사에 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6월2일이 출산예정일이라서 4월 말 ~ 5월 초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 통보!

2012년 3월 승진에서도 누락!

업무중 교통사고 나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여기다가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키고, 이제는 권고사직까지 통보를 합니다.

승진 누락의 사유는 승진 대상자였지만 업무평가의 점수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점수를 공개 하는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입원으로 인해 6주간 공백이 있었고, 조만간 출산휴가를 쓸것이고 이런것들의 회사측 입장이, 권고사직이라니...

혼자 운전하다 사고난것도 아니고, 업무중 사고로 인해 전치 6주가 판정되었고, 회복도 하지않고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다들 이런피해들을 받고 계신건가요? 임신하면 아직도 퇴사 시키나요?

이것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여기서 질문!

① 진급누락 여부에 대해서 노동청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②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③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이모든게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상 보도와 기사에서만 얘기듣던일이 임산부인 저에게도 벌어지는것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 외에 이런피해를 받고 계신분이 많을것 이라는 것을.. 느끼며....

※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런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또한 문제더군요.....

   어찌보면 사업주(사장or회장)들은 이런 실무자들의 처사에 모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노동조합의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떄에는 법상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2012.03.26 2075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1 2012.03.26 1234
근로계약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2012.03.26 38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3
»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4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18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1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5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48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3954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2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0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5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50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47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64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5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