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주시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복직판결에 앞서 중앙노동위원장님께서 약 1주일의 화해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화해 합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상실되었던 4대보험을 원래 상태로 복구 가능한가?

    원직 복직판결이 나게 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직 복직 대신 화해 합의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더불어 그 기간동안 상실되었던 4대 보험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화해 합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판결날짜까지의 경력인정이 가능한가?

    제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경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화해 합의시, 타 회사로의 취업을 위해서 회사 퇴직일을 중앙노동위의 판결날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두 명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만약 화해 합의시, 같은 근로자측인 두 명의 의견이 서로 상반될 경우 각각 다른 조건에서 화해 합의가 가능한가?

    이전까지는 같은 근로자측인 두 명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앞두고 화해 합의 조건(특히 임금상당액)에 대한 두 명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대해서 각각 따로 화해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명은 임금 상당액은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명은 임금상당액을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 위 1,2번 질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괴롭습니다. 제가 다른 분보다 연배도 어리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화해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정할지 여부(경력인정포함)등은 합의시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두명이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을 각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명만 화해를 할 수 없으며 모두 화해 절차로 가거나 모두 심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명이 사용자와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여 합의는 가능합니다.(화해조서 작성이 안되기 떄문에 결과는 취하가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날로그04 2012.03.30 11:49작성

    두명이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을 각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명만 화해를 할 수 없으며 모두 화해 절차로 가거나 모두 심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명이 사용자와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여 합의는 가능합니다.(화해조서 작성이 안되기 떄문에 결과는 취하가 됨)


    담당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셔서  

    결국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2.03.26 1363
여성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2.03.25 5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2.03.24 153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18
»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4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6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48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3974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2
휴일·휴가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2012.03.23 2490
임금·퇴직금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2012.03.23 605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2012.03.23 1758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49
휴일·휴가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2012.03.23 2771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5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25
기타 실업급여 1 2012.03.22 203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2012.03.22 167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3.22 388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관련 1 2012.03.22 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