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2.03.22 19:15

안녕하신지요

문의 드립니다.

1) 저의 재직기간; '10년 8월~ '12년 3월 현재입니다 / 회사성격;  법인체

2) 오늘( ''12년 3월 22일)날짜로 해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현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여줍습니다.

     ①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통보후,1개월 또는 2개월동안 위로금을 주든지 또는, 1~2개월 기간동안  타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회사측에서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맞는지요?  참고로,구조조정관련 공문에는 시행일자가 '12년 4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기준하면 오늘날짜이후 약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그리고, '구조조정통보'와 '해고통보' 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요?

    ②퇴직금 관련; 위의 회사의 재직기간은 3월 말일을 기준하면, 1년 7개월인데 ,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차원으로  前에 수령했습니다.그러면, 잔여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이 수령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7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반드시, 1년만기가 되어야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③ 연,월차 수당 관련; 재직기간중에, 연차 또는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만,참고로,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 날인할때, 회사측에서 내용을 대충보여주고 날인하라고 해서 날인 했었는데, 계약서상의 ,연,월차수당에 대한 여부는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④현업무가 영업이다보니, 판관비차원의 활동비가 필요로 하는데, 위의 회사는 실비정산처리 해  왔는데, 최근에 이미 영수증으로 제출했던 3개월 동안의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요?

3) 실업급여 관련; 말씀드린데로, 재직기간이 1년 7개월인데,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타,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주요내용만 정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림을 이해해 주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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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조정통보라는 의미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등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위로금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 협의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2.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3. 연차휴가는 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실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먼저 실비정산 부분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여 모두 지급받은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등에 대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5.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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