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i 2012.03.07 21:38

 제가 출산휴가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30일의 휴가비가 아닌 24일의 휴가비 밖에 못 받는다고하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차를 회사에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11월 30일이였기에 연차 후인 12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1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90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제가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일로 계산하여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이미 1월1~1월 31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였기에 2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휴가비를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은 손해를 봐야하는게 맞습니까?

 

규정상에도 산전후 90일과 산후 45일 이상의 휴가만 명시되어있지 휴가일의 시작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센터 직원분 말씀이 연차기간동안 아일 낳았을 경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출산휴가일을 변경하였어야 한다고 하시며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데...아이의 출산을 미리 알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제 연차와 출산휴가 기간이 회사에서는 결제가 난 상황이였고, 출산한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출산휴가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저의 연차를 사용한것이고 출산휴가도 90일을 사용할 수있기에 그렇게 사용하였는데 모든게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라는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나온 아이와 연가를 사용한 엄마인 제 잘못입니까???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act=dispMemberSavedDocumen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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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1.27. 출산을 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만 산후 45일을 충족하게 되며 귀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1.25.-12.1.까지 연차휴가, 12.2-3.1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출산을 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은 중지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후 4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총 90일 중 61-90일 기간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며 출산일 기준으로 61-9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2.24까지만 출산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중 61-90사이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 착오에 의한 임금 반환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떄에는 심사청구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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