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임산부 2012.02.20 11:22

저는.. 2011년 7월11일 입사하여,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건설, 설비관련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급여일이 익월 5일입니다..입사 후 10월부터 한번도 제대로

5일날 급여가 지급된적이 없고 늘 밀렸습니다..저는 공무업무를 보며, 공사견적 및 입찰 담당입니다..

급여지연과, 사장과의 불화,등의 이유로 10월 직원 3명정도가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를 하였고,

이들중, 경리까지 그만둬서 경리일 후임자가 오기전에, 경리일까지하며..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0월에 3명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12월 자진퇴사, 제 알기론 퇴사한 직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밀린급여부터 퇴직금을 제 날짜에 받지못하고 4-5개월뒤, 노동부 진정을 통해, 또 아직 못받은 사람도 있는걸로 압니다.. 

 

우선, 사장이란 사람이..직원간 차별이 심했습니다..

예를들어, 회의를 할때도 저만 빼고 사장이 사람들을 부르고..

뭐,, 유치하지만 ㅎ 식사를 할때 뭐할때도 저를 제외하려는듯한..

 

그래도.. 제가 가정적으로 혼자 벌어 편부모를 부양하고있는지라..

그만둘수도없고 일에만 집중했었구요..그러던 중, 5월쯤 결혼예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2월에 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급여는 계속 한달씩 딜레이 되고있는상황이었고,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가 생기는바람에 결혼을 미루고

더욱 열심히 일할수밖에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의 계속적인 직원편해와, 행동으로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사사건건 저를 타켓으로 하는 발언등으로 힘들어하는 찰나,

 

2월 1일 업무중 갑자기 하혈을 했고,

다행이 아이는 무사하나.. 병원에서 절대안정을(최소1주이상~5주까지) 요구하였지만,

오래 쉬지는 못하고, 눈치가 보여 이틀 연차후 바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도 했고, 급여도 밀려있긴했는데..

직감상 혹시 직원을 정리하게되면 제가 임산부이기도 하고..

1순위일거란 생각은 했는데, 갑작스런 2월 8일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사장은 어떻게든 말을 포장하여 권고사직인 척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임산부는 취업을 할수도없는데.. 해고가 맞지않나 싶습니다..부당해고..

 

말인 즉슨, 사장은 2월8일 저를 불러서,

급여도 제때 못주고 회사 경비에 비해 노임충당도 버겁고..

회사가 재정상 어려우니, 2월말기준으로 퇴사하는걸로 하라며..

대신 조건(?)으로 3월분 급여를 한달치 더주고 실업급여도 받게해주마..

ㅎㅎ 3월분 급여라기보다 해고수당아닌가싶은데요..

실업급여도 마치 본인이 선심쓰듯 주는듯 얘기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했으니 받는게 당연하건데..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집안형편 어려운것도 아시니..

2월분급여와 3월분급여?인지 해고수당인지를 한번에 주십사 말했더니

대충 얼버무리고..말았습니다..  아마 제때 지급이 되지않을듯 싶습니다..

 

일단, 사장이 저렇게 말했기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알겠다고 대답은했는데..

나중에 다른직원을 통해 권고사직(?)=해고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저희엄마와, 결혼할 예비 신랑과 같이 살고있었는데.. 면접때 동거사실을 말안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발설하여, 동거사실 + 임신으로 인해 사장이 실망? 했다며. 그 이유였더군요..

업무능력으로 평가받은것이 아닌.. 인권침해란 생각에.. 그소리를 듣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사장이 저를 편해하기 시작한것도 11월 이후였는데,

그전에는 거의 매일을 메신저나 전화로 저녁 같이 먹자, 데려다준다 늦게가라는둥

업무중에도, 성희롱? 으로 느낄법한 발언과 터치 등이 이뤄졌었는데....

그전 경리와 현재 경리도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함..

제 생각에는.. 사장이 여직원을 꼬시려는 듯한.. 그런게 비일비재한데..

사장입장에서는 제가 남친과 또 아이까지 임신하여 본인의 이용가치(?) 가 떨어져서가 아닐지.. 싶습니다..

이 모든것을 이제와서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서 최후에 경우, 이또한 처벌받도록 하고싶습니다..

메신저 내용 저장등 증거도 있구요.. 

 

 저는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까지 받을생각은없었지만..

형편상 만삭때까진 쭉- 일을 하려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로인해.. 다른곳 취직하기도 어려운 임신 5개월의 임산부가..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할까요..?당장 취직도 어렵고 수입은 끊기고..

 

제가 궁금한건 .. 나가기전에 임금체불확인서(?)같은것이라도 사장한테 받고

나와서 사장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현 시점 제 상황에서 어떤순서로 어떤거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임신한 몸으로 제날짜에 급여와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순서대로

잘 받을수있을지.. 제가 퇴사전에 (이제 일주일정도 남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처리하고 나와야하는지...

앞이 깜깜하고 늘 걱정뿐, 싸울생각에 컨디션도 안좋고 늘 악몽만 꿉니다...

사장이 언제가 될지 모르나 돈이 생기면 주겠다! 라는 식의 말만 듣고 믿고, 나올수도없고,

딱 부러지게 대처하고 나오고싶은데. 어찌 해야하는지요..ㅠㅠ

 

1. 이를테면, 지불각서라기보다 체불임금 지불각서?  뭐 이런 양식이있나요..?

   아! 제가 2월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원래 급여일이 익월 5일 그러니깐 3월 5일자가 되는것이니,

   나가기전에 받을 서류가 임금체불확인서. 라기보다. 급여미지급확인서?? 이걸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3월 5일이 지났을때 체불이되었을때.. 임금체불을 받아야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런지...;;

   퇴사전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받고 나가야하는지 ㅠㅠ

   아니면, 임금체불확인서나 급여미지급확인서가 동등한 효력이 발생할수있는지...

 

2. 임신 중 업무로 인한 (사장의 직원편해 및 등등의스트레스) 손해배상방법 ㅡㅡ;;

 

3. 정확히 말하면 해고수당일지언데, 사장이 해고수당이 아닌 선심쓰듯 3월분 급여를

   공짜로 주는듯이 말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 어떤명분으로 정확히 해야 제가 차질없이 다받을수있을까요..

   각서를 쓰게되면 "2월분 급여 및 해고수당or3월분급여??을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쓸예정이거든요..

 

4.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후 언제까지 사업장에서 지불해야하는지, 기간이 정해있는지. 안주면 불법이지요??  

5. 저처럼 갑자기.. 임산부임에도 불구, 생계를 꾸릴수없게 갑작스런 해고를 당한분들을

   구제해주거나 도움받을수있는 시스템이있을까요...?생계지원비나.. 등등...

 6.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나갈때는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사직서를 안쓰는게 맞는건지. 아님 사직서에 "회사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쓰는게 맞는건지..

    저는 가능한 사직서를 쓰지않고 퇴사할 생각입니다만.....

 7. 사장이 말도안되는 해고수당을 3월분 급여를 주는듯 묘사를 하니, 제가 퇴사일자를 3월말일로 해야할지, (혹시 증거없어서 안줄까봐)

     너무 복잡합니다.. 경리입장에서는 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 사장이 해고수당을 3월급여로 칭하였으니, 3월까지 일하고

     말일에 퇴사한것으로 해준다는데 그리해야하는지.. 그러고 나면 또.. 실업급여가 지연될테고...

 8. 현재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라 한들 제가 못나갑니다~ 버텨도 버틸수없는 상황일지언데.. 구직활동을 하지못하는

     임산부가 실업급여 받을수는 있겠지요?? 생계도 어렵고 부채도 많아서 당장 벌어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에 힘듭니다..   

9. 근데 참 머리아프고 헷갈리는게 제가 지금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일단 사장이 2월8일얘기하길 "말일까지하고 나가는거로 해라, 대신 3월치 급여 한달을 더 주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도 타게해주겠다.."

해고로 보자면.. 30일전 예고가 아닌 20일에 그것도 구직활동이나 재취업을 할수없는 임산부에게
나가라고 한것이니 해고 및 3월치 급여가 아닌 해고수당이 맞을지언데...

사장이 저렇게 말했을때, 제가 싫다고 하진않았습니다.. 더 다니겠습니다! 하지도않았구요..
그렇지만,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측에서 권고했을때 근로자가 싫다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다닐수있는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아니지않나싶습니다만..

그리고, 차후에 들었지만 다른직원으로부터, 제가 퇴사를 해야하는 사장이 해고한 이유가,
저의 사생활입니다만 혼전동거와 임신으로인한 실망이랏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표면상 회사경제상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말일까지.. 란 소리를 했지만,
다음달부터 남은 직원들 연봉재계약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것들로 볼때, 사장은.. 저를 해고한것같은데..

그냥저냥 저는 제일하고싶은게 최대한 급여,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빨리 타고싶은건데요..
해고수당도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을 비롯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여야된다고 봤는데..

14일지난후 노동부에 신고하면될까요..? 회사가 먼저 불법으로 나오니..
회사가 처벌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단지, 저의 권리, 급여와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앞이 깜깜하지않게
최대한 빨리 받고싶을 뿐입니다....... ㅜㅜ

 

이, 악덕 회사 사장을 도대체 어떻게 처벌받게하고, 제가 차질없이 밀린임금과,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요..

순서와, 어떤것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임산부인 저로써는 너무 두렵습니다...

 

좋은것을 보고, 듣고 , 말하고, 먹고 태교를 해도 모자랄판에..

스트레스와 미래의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저에게 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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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동료분들이 동거+임신이 퇴직이유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동료들이 아닌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심정상 동거+임신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는 이상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2.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다소 힘들겠지만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좀더 강하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거나 하는 조치가 예상됩니다.)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주의 구두상의 약속내용(30일분의 위로금)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문서의 명칭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성명과 액수(미지급액수 또는 위로금액수), 그 금액의 성격(미지급임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작성일과 작성자를 각각 표시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4

    참고로 작성하는 서면확인서에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기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기일을 표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서면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며, 지급기일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체불임금 및 위로금 등)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서면확인서에 대한 금품의 청구권은 작성 싯점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하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기게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지급기일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는 사업주의 구두표현 내용대로 '경영상 이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복사본)을 확보하거나 권고사직의 내용을 담은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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