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2.01.27 10:33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올해 연차를 15개 사용하 실 수 있는데...  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직원분 생각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 기본급/30으로 계산되고, 연차로 소진할 경우 기본급+상여금이 일할계산되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시는 경우 상여금도 일할 계산 해드려야 하나요

1/31일 근무 종료, 2월 1일 ~15일  연차소진 후 퇴사.

연봉 25,000,000(상여금 400% 포함 = 매달 25% ,명절 100% )

기본급 : 1,562,500(연봉/16) / 상여금 390,620(기본급의 25%) 

2월에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상여금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월상여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 또는 관례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306
임금·퇴직금 회사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2.01.27 3995
근로계약 고용해지통보 1 2012.01.27 2930
임금·퇴직금 일급 금액 1 2012.01.27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1.27 1724
» 임금·퇴직금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질문입니다. 1 2012.01.27 13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12.01.27 1974
산업재해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2012.01.27 145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1.27 29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2.01.26 1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1.26 1402
임금·퇴직금 무보수 직원 급여문제 1 2012.01.26 5577
임금·퇴직금 전이된 본압류는 해제되었으나 가압류가 해제안된 경우 임금채권 ... 1 2012.01.26 285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2012.01.26 3775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2012.01.26 66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1.26 1775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경우 1 2012.01.26 1961
근로시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2012.01.26 1719
근로계약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1 2012.01.26 2190
임금·퇴직금 연봉 감액지급시 퇴직금 1 2012.01.26 37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