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 2012.01.11 11:56

안녕하세요? 연월차수당과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가입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제인 사업장에서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장기휴가상태인 경우에도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휴가자의 경우에도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회사가 연차휴가사용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연월차보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이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특정한 사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근로기준법 수준의 의견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본래 취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여건이 충분함에도 근로자가 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없는 근로자(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2012.01.11 21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6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1
»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48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7
근로계약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2012.01.11 3415
기타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2012.01.11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15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2012.01.11 2698
기타 연가 보상비 1 2012.01.10 275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75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2012.01.10 222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