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젠 2012.01.03 16:43

1. 고용보험요율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150인이상 사업장이라서 근로자 5.5% + 사업장 6.5% = 1.2% 의 요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비 1.2%의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자가 나눠서 내야 하는건가요 사업주가 1.2% 전부다 지불해야 하나요?

2.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고용보험비율이 1.35%로 되어있는곳이 많던데 이게 어떻게 나온 %인건가요?

3. 산재보험비율이 업종마다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판매(서비스)업무 산재보험률과 물류 산재보험요율 적확하게 알려주세요

(사업주 몇% , 근무자몇%  = 총합 몇%  ) ==>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다 내는건가요 근무자랑 사업자랑 나눠서 내는건가요?

 

4. 장애인분담금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장애인분담금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 및 산출공식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5. 4대보험관련 비용은 비과세항목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식대10만원을 빼고 계산하고 고용,산재는 안빼고 계산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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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요율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150인이상 사업장이라서 근로자 5.5% + 사업장 6.5% = 1.2% 의 요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비 1.2%의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자가 나눠서 내야 하는건가요 사업주가 1.2% 전부다 지불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0.55%의 실업급여부담분의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회사는 0.55%의 실업급여부담분과 0.65%의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분을 합산한 1.2%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0.55%에 해당하는 11000원(실업급여보험료)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고, 사업주는 0.55%에 해당하는 11000원(실업급여보험료)와 0.65%에 해당하는 13000원(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합산한 24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고용보험비율이 1.35%로 되어있는곳이 많던데 이게 어떻게 나온 %인건가요?

    ==> 고용보험료 요율이 변경되지 이전의 1000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로 추측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전 1000명이상 사업장의 회사부담율(실업급여 0.4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85% = 1.3%)

    3. 산재보험비율이 업종마다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판매(서비스)업무 산재보험률과 물류 산재보험요율 적확하게 알려주세요  (사업주 몇% , 근무자몇%  = 총합 몇%  ) ==>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다 내는건가요 근무자랑 사업자랑 나눠서 내는건가요?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전부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의 사업별 요율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paym/paym/tari_idx.jsp

    4. 장애인분담금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장애인분담금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 및 산출공식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분담금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https://www.kead.or.kr

    5. 4대보험관련 비용은 비과세항목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식대10만원을 빼고 계산하고 고용,산재는 안빼고 계산해서 물어봅니다)

    ==> 네, 근로소득세 비과세급여는 제외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7863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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