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서 2011.12.22 13:54

기관에서 농업직으로 단순노무 일용직으로 고용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분입니다.

주차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문서기안할때 붙임문서로 사용하려합니다.

그리고 2년인가 계속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되는 조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보내주세요.

확실한 답변자료가 되어야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혼자서 일하면서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을 유급주휴일(주차수당 지급)로 해야 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주휴일(주차수당 미지급)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를 '고용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1.12.22 2942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1.12.22 7579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17
휴일·휴가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2011.12.22 2684
»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294
근로계약 이직 문의 1 2011.12.22 1731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11.12.22 1747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2011.12.22 1855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2011.12.22 21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22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11.12.21 2310
임금·퇴직금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1 2011.12.21 2928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394
휴일·휴가 단속적근무자 휴일 1 2011.12.21 2153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근무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0 2307
여성 육아휴직 단축시간관련 1 2011.12.20 27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