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e 2011.12.07 13:44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12월 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1일에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근무일수가

 15일만  넘기면 1달치 월급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중간에 퇴직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산정되어서 나오는지도 알고 싶구요. 요거에 관하여, 노동법령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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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월의 일정 기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여 모두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월급여 모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사업장 규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한 부분만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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