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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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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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4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5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1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8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44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2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8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388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4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2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799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6 | |
근로시간 |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 2011.10.10 | 36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 2011.10.10 | 20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및 연차일수 계산 1 | 2011.10.10 | 29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문의 1 | 2011.10.10 | 1970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05 |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5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 1.1.~12.31.)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로서 정년퇴직일이 7.1.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1.1.~6.30.까지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일(1.1.)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차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