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knever 2011.08.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좋은 정보 얻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2009.11~2011.7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2010.01~2010.12) 경영성과에 대한 P/S를 검토하여 2011년 2월에 직위별로 월급의 100% 선으로 결정되어

 

구정(45%), 여름휴가(10%), 추석(45%)에 각각 나눠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매년 지급방법은 동일함)

 

퇴사하기전 경영지원본부장이 인수인계의 걱정으로 저에게 달콤한 당근을 제시했시했는데

 

추석에 지급될 P/S에 대해서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 덕분에 당연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사노무에 대해서는 사장뿐 아니라 경영지원이사라는 사람도 그딴걸 왜 지켜?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연차... 1년에 5일만(여름휴가 3일포함) 부여되고 연차를 하루라도 쓰면 굉장히 배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튼 몇일전에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못주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영지원 이사라는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논리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사탕발린 말로 성과급 지급을 최대한 노력해보

 

겠다라는 거에 배신을 당한 기분입니다.

 

회사 사규에 성과급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특히 성과급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괘씸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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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뮤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방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비례하여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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