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 2011.08.25 16:04

안녕하세요? 노동부나 아님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같아요

 

다름아니라,  상담업무를 하는직업으로 10정도 일했어요..근데 귀로 듣는직종이라 귀가 생명인데

 

급성 부비동염으로 인한 귀에 물참이라든지 계속적인 제발로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지경이어서 회

사에 연차나 의사확인서 첨부해서 1달이상의 요양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연차는 주는데 한달이상은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연차를 며칠쉬고 또 바로 일을 해야됐고 ,또 바로 제발하여 귀에 물참과 소리가 잘안들려 도저히 할수 없단 판단하에 회사에가서 가서도저히

이대론 할수없으니 퇴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 4월말에 그만뒀어요

 

서류를 주면서 사퇴이유를 적으라고 해서 제가 건강이상으로 못한다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면서 새용지 주면서 개인사유로 그만둔다고 하던가 다른사유를 적으라고 했어요...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건줄 알고 적었던거예요...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사퇴이유를 적진 않았을 겁니다...전 정말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수없는데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냐? 하니 못받을거라고 딱잘라 말하고,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게 해달라 하니 안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문득 제가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건데 이건 아니다 싶어 노동부 들러 물어보니 가능은 한데 서류주면서 회사에서 작성해야 할것 있다면서 서류를 주길래 회사에 전화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작성좀 부탁한다고하니  벌써 처리된건이라 무조건 안된다고 말을하더라구요~

 

당연히 해줄거라 믿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아마도 회사에게 돌아올 불이익땜에  그런걸까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퇴사사유까지 강요받고 그만두고 이제와서 니가 그렇게 썼으니 우린 해줄수없다 이런식인거예요~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벌써 처리끝난건이라고 안된다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꼭꼭! 전문가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믿을 인간이 아니라 믿을 회사가 없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 안찾아가고 팩스로 서류주고받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껄끄러우니까요...전화로 좀 싸웠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사진단서를 통해 단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비록 이미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더라도 기왕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정정신청에 협조해주지 않는듯 하나, 상습적인 정정신청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1~2회의 단순한 정정신청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주의통지만 받을 뿐, 더이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회사측에 이러한 점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더라도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가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퇴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재직중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회사가 인정하는 녹음내용 (회사측관계자와의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초에는 사직서에 질병치료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는 내용을  회사가 인정하는 녹음내용

    - 회사측에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 녹음 내용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싶어도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사법적인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 소개한 녹음내용을 귀하가 준비하셔야 그것에 근거하여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인가요 1 2011.08.27 1543
임금·퇴직금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2011.08.27 54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2011.08.26 2085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26 1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2011.08.26 1833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1.08.26 2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2011.08.26 3814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2011.08.26 3272
고용보험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2011.08.26 3709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항관련 1 2011.08.25 2652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5 1576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68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50
»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3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89
휴일·휴가 연차 재 문의 1 2011.08.25 18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