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2011.08.23 12:07

입사시

신원보증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8개월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와 신원보증서류(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일체 반환 안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각종 서류의 제출행위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위한 일종의 청약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청약후 철회(청약의 취소)의 시기는 경과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의 효력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종료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판례 85다카2195, 1986.2.11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근로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2
기타 . 1 2011.08.23 1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48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5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121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4
»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27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5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86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5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0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2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3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08
기타 .  1 2011.08.22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