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엄마 2011.08.22 02:55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의드린 부분에 대해 감사히 답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성심껏 답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다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원은 2009년 4월경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장과 불미스런 일로 잘린 선생님이 부당해고로 신고했고, 소송끝에 그 쌤을 복직시켜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원장은 아예 학원문을 닫아버렸죠.  갑자기 원장이 내린 결정으로 저희는 일일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화 돌려 사정을 얘기하고 학원등록비를 환불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여 지는건 폐업이었지만 거의 위장 폐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 시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폐업한 학원에서는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 (바로 아래층 영어학원)에서 몰래 일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는 원장이 쳐놓고 저희들에게 선생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며 보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나 원장이 복직시키기 싫어 위장폐업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그 선생님때문에 분장, 변장하고 학원에 몰래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폐업 후 몇 주 뒤 원장은 전에 학원이 있던 그자리 그대로 학원이름, 사업주(아들명의로)만 바꾼 채 다시 개원을 하였고, 저희 쌤들은 모두 환불조치했던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전화 돌려 학원이 다시 문열었다고 알리고 다시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학원이름, 사업주만 바뀌고 학원운영시스템, 시간표 모두 변동없고 쌤들 월급도 월급날 그대로 지급되었음)

그 과정에서 원장은 저희 쌤들 모두에게 여러가지 서류작성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쌤들 일동은 울며겨자먹기로 원장의 모든 요구사항에 맞춰 서류를 작성했었습니다. 계속 학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지요.  -전학원에 대한 사직서, 새학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등등 (처음에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같은거 아예 없었는데 ....소송을 통해 뭔가를 깨우친 원장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대비해 그 당시 받아 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서명할 땐 없었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대질심문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땐 없었던 제 연봉이 얼마고, 퇴직금은 학원이 폐업하며 받았고,  앞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겠다...뭐 이런 내용에 제가 사인한 것으로 증거자료로써  원장이 제시했더군요... 제가 분명 싸인할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 같이 근무했었던 쌤들께 물어보니.....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하더군요...)  원장이 백지수표에 서명을 먼저 해둔 뒤 나중에 금액을 적는것 처럼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그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월급통장이 증명해 줄 수있을까요? (항상 월급이 일정한 날짜에 지급됨..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입금자 이름 없이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되었음.) 아니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쌤들의 증언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음)

 

위조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퇴직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없도록 해놓은 그 근로계약서와 타의로 작성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돈많은 원장이라  담당변호사,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은 듯 합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원장이라 빠져나갈 방법들을 찾는데는 귀신인 사람이지요.

저는 몇 년간 열심히 일한 정당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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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시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서명한 확인서 자체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또한 위와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실제 사직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닌 재직 중 사용자가 사직서를 미리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일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의와 무관하게 제출하였음을 추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의 방법은 문서를 포함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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