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18 22:45

감시단속적 적용 제외사업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담당근로 감독관은 감시단속적적용제외사업장으로 컴푸터상에 올라 있지않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95년에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은 서류를 95년도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서류 가져와보라고 하는데 만일 컴퓨터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적법하지않은 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가요? 아니면 서류등재하지 않은 직원의  직무유기 누락인가요?

 

만일1995년에 만일 경비업법에의해 단순경비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을 받았다고 하면  201011월 청원경찰법으로 법령이 바뀌었고,사업주도 바뀌었으며, 근로형태와 업무도 바뀌어 단순경비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서 경비이외에 운전,호송,짐상하차로 바뀌었습니다.현재도 95년도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 근로계약서상에 감시단속적근로자 동의가 없는 일반근로기준계약서 8시간인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 연장근로 합의도없는데 연장근로가 성립합니까?

 

 그리고 회사가 주휴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이 적용기준 주휴일은 무엇입니까?

 

주40시간 근무제란(월~금)   주간8시간씩 근무한다는것을 전제로하냐요 아니면 야간에 8시간씩 일 일한다는것도 가능한지요

 

만일 가산분임금시간이 나오면 주 44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나오면 차등시간만큼  연장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냐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담당근로 감독관은 감시단속적적용제외사업장으로 컴푸터상에 올라 있지않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95년에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은 서류를 95년도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서류 가져와보라고 하는데 만일 컴퓨터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적법하지않은 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가요? 아니면 서류등재하지 않은 직원의  직무유기 누락인가요?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적용예외승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그 허가 사실을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0.  4. 13.  훈령 제739호) 제72조(인․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인ㆍ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등, 별지 제42호서식의 인ㆍ허가상황조사서에 따라 근로조건의 실태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
        2.인ㆍ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따를 것
        3.인ㆍ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할 것
        4.인ㆍ허가는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ㆍ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ㆍ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전에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의뢰할 것

     

    2. 만일1995년에 만일 경비업법에의해 단순경비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을 받았다고 하면  201011월 청원경찰법으로 법령이 바뀌었고,사업주도 바뀌었으며, 근로형태와 업무도 바뀌어 단순경비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서 경비이외에 운전,호송,짐상하차로 바뀌었습니다.현재도 95년도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 경비업이 청원경찰법으로 바뀐 내용, 사업주가 변경된 내용은 감단직근로자가 적용예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본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근로형태가 변경되어 감단업무가 아닌 업무로 전환되었다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일은 취소일 현재 싯점이겠지만, 취소의 효력은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던 싯점부터 인정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0.  4. 13.  훈령 제739호)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31>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29941

    https://www.nodong.kr/403436

     

    3. 또 근로계약서상에 감시단속적근로자 동의가 없는 일반근로기준계약서 8시간인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 연장근로 합의도없는데 연장근로가 성립합니까?

    ==> 감단직승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감단직 승인은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1일 12시간(감시적업무) 또는 8시간(단속적업무) 이내의 근로인 경우에도 근로내용이 감단직업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표기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0.  4. 13.  훈령 제739호)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4. 그리고 회사가 주휴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이 적용기준 주휴일은 무엇입니까?

    ==> 감단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단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휴일은 7일평균1일의 원칙하여 노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5. 주40시간 근무제란(월~금)   주간8시간씩 근무한다는것을 전제로하냐요 아니면 야간에 8시간씩 일 일한다는것도 가능한지요?

    ==> 주간 야간 구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주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주5일제를 의미합니다.(1일8시간*소정근로일5일=1주40시간)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1주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가산임금(50%)이 발생할 뿐입니다.

     

    6. 만일 가산분임금시간이 나오면 주 44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나오면 차등시간만큼  연장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냐요?

    ==> 질문취지가 잘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1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1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25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87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23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0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7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3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69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2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178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49
»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44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