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15 18:03

안녕하십니까/

이젠 여름의막바지인 말복도 지났는데 한국 노총가족님들은 휴가는 가셨는지요?

아뢰올 말씀은 

 

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과비교하여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효력등

 

2)  정식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의 소송의  두가지의 장단점및 비용발생,

 

3)  정식이 아닌 체불임금청구 관련 약식인 지급명령 민사조정 ,가압류등로가 관련하여 약식끼리의 장단점은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접근하여야 하는지요  체불임금일때 내용증명 >최고장>진정서>체불임금확인원>가압류 >약식>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약식전에 가압류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압류후 약식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채불임금관련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것과 고소를 하는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결과가 같더라도  처분결과가 달라집니까?

 

5)  부당해고+부당전직 병합사건으로 이루어질때 회사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중으로부과되나요?

 

6) 해고무효확인의소및 임금청구의소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근로자가 도음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읍니까?

 

7심판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의한 복직이라면, 이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법률상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복직되는 경우, 복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간주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휴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이러한 경우 소장은 어떠한제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휴업수당청구권에의해  누가 돈을지불하며 상세한 절차및 안내 부탁드리립니다.?

 

8) 부당전직및해고 기간에  체불임금에 해당하면 사직에 "체불임금"사직으로 하고 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기간중에도 자진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사건진행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소멸및 취소 되나요

 
9)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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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과비교하여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효력등

    ==> 구제신청보다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승소시 판결문은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2)  정식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의 소송의  두가지의 장단점및 비용발생,

    ==> 똑같은 사건입니다.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3)  정식이 아닌 체불임금청구 관련 약식인 지급명령 민사조정 ,가압류등로가 관련하여 약식끼리의 장단점은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접근하여야 하는지요  체불임금일때 내용증명 >최고장>진정서>체불임금확인원>가압류 >약식>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약식전에 가압류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압류후 약식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약식과정은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정식 소송과 똑같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체불임금액수에 대한 승인문서(지급약속증서 등)이나 노동부체불임금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4)  채불임금관련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것과 고소를 하는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결과가 같더라도  처분결과가 달라집니까?

    ==>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진정은 민원해결(임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진정인 경우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똑같습니다.

     

    5)  부당해고+부당전직 병합사건으로 이루어질때 회사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중으로부과되나요?

    ==> 네

     

    6) 해고무효확인의소및 임금청구의소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근로자가 도음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읍니까?

    ==>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등의 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7)심판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의한 복직이라면, 이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법률상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복직되는 경우, 복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간주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휴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이러한 경우 소장은 어떠한제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휴업수당청구권에의해  누가 돈을지불하며 상세한 절차및 안내 부탁드리립니다.?

    ==> '임금등의 청구의 소'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사업주를 피고로 하는 휴업수당 청구 사건입니다. 절차와 방법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8) 부당전직및해고 기간에  체불임금에 해당하면 사직에 "체불임금"사직으로 하고 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기간중에도 자진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사건진행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소멸및 취소 되나요

    ==> 전직및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과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직및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도중 진의로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엿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원인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각하(법원, 노동위원회)됩니다. 
     
    9)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한마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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