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2011.08.11 17:00

안녕하세요

개인사무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를 한지 8개월 정도 되는데요

퇴사를 할려고 하니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달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직원들이 너무 자주바뀐다면서

입사계약서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시 1달월급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퇴사의사를 밝히니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한달 월급은 못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당시엔 왜 일년을 일을 못하겟어라고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각서에 사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그럴 이유가 있더군요.

 

간단한 사무업무라 많이 바쁘진 않았습니다.

월급은 90만원이었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재직중에 있는 회사 업무 만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들을 더욱 많이 시키시더군요

 

그도 처음에는 도와드리는 정도라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바끼면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못미치고 있구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만두겠다고 한건데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저 좋은게 좋다고 그냥 한달 월급 포기한다 쳐도

왠지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금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입사후 1년미만시 퇴직하는 경우 한달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한 기간까지 임금 전액 달라고 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시에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해줄 것을 함께 밝히시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0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 화해조서 1 2011.08.12 4736
근로시간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경우는.. 1 2011.08.11 1666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8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1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8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2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2011.08.11 334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1.08.11 19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 1 2011.08.11 1303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