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i228 2011.08.10 18:09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1년 9개월여의 퇴직금은 제대로 받은것 같습니다만,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딱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연차가 몇개있냐 물으니 12개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회사전체휴가 이외에는 거의 연차도 못쓰게 해서 못쓴게 많지요.

이차저차 알아본 후, 다시 전화해서 줘야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주 5일제 시행'과 '임금에 합산'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알아보니 연차수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고용부의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다시 전화하여 물어보니 '알아보겠다'라는 답변 후,

'너는 이미 연차를 다 쓰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억해도 연차는 정말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받은 적이 없고,

불가피하게 두시간정도 조퇴를 하거나, 지각으로 월급이 깎이거나 한적은 있습니다.

물론 조퇴같은 경우도 월급에서 깎였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연차로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는 듯 한데,

 

회사에서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 직접 회사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보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지,

자료들을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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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08년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떄문에 귀하가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 후 판단하면 되지만 사용자가 지급할 의향이 희박하다면 노동청 진정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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