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와 상조회는 무관할 듯 하지만 물을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상조회 규칙은 내규이기 때문에 따로 법적인 적용은 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조회가 3/1개정되엇습니다, 부모 및 처부모 환갑, 칠순 팔순 등 (20만원 지급에 직원 1만원 추렴)
회원이 상조회비 신청을 하였는데 생신은 2월 1일 신청은 4월 1일에 해습니다,
참고로 개정전은 30만원 지급에 직원 추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나요?? 생일 기준이면 30만원 지급이고, 규정 개정일 기준이면 20만원에 각 직원 추렴해야 합니다.
기준이 에매해서요, 워낙 인원이 작은 회사라서(20명) 돈 만원에도 민감하네요,, 혹 법적 접근이나 타당한 이유가 있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구성원간에 별도로 설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며 회칙 개정이후 적용시점을 부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개정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경조사비의 취지상 해당 경조사가 발생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