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말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5월달 입사를 하였고 그달 말 회사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한 저는 황당할 뿐입니다.
현재 6월 10일 월급은 절반이 들어왔고 7월 10일 월급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쯤에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8월 10일 월급도 그때 받을 수 있겠지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직원들에게 말해준 것보다 절차경과기간이 너무 길어
월급지급 날짜가 계속 번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체당금때문에 퇴직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퇴직도 맘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회생이 개시가 되면 퇴직자들에게는 70%가 국가에서 나오고 나머지 30%를 차후 회사에
차익이 나왔을때에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파산했을 시에 정책이 아닌가요,
직원동료가 노무사님께 상담해보니 파산시에만 가능한 정책이며
회생 중인 회사일 때는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소송을 걸어도 돈이 나오는게 아니라
채무를 증명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저희로서 양쪽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 의문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
확실히 어디 말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회사가 일반회생에 들어갔을 시에 근로자 및 퇴직자의 임금지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청산형 도산(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파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건형 도산(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개시결정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지만,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경우라면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