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학원에서 영업을 2년 반정도 하고 작년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퇴직금이 130만원 정도 였는데 퇴직급 지금을 1년뒤에 하는 것이 회사 원칙이라 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퇴직금이 언제나오냐고 연락을 했더니 원장님은 답변이 없고 경리부는 학원사정이 안좋으니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그뒤로
언제 퇴직금을 주겠다는 연락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1년뒤인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처벌 및 체불임금 지연이자(2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제의 경우 법원 판결시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