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리 2011.07.01 13:14

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직 임신 전이고 저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회사 전에 한 삼년정도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넣었었구요

제가 이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한후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여 180일 이상 보험을 넣게 되면 저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그럼 출산 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2) 출산휴가 개시후 60일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출산휴가 개시일이 2010.8.1.이라면, 출산휴가개시 후 60일째 되는 날인 2011.9.29.을 기준으로 180일(예: 2011.3.30.~9.29.)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회사라면 무급처리되는 매주토요일은 고용보험피보험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적 차원에서는 2011.3.1.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최초의 입사일(근로제공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회사측에 신고일이 아닌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구성항목을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이 월100만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구체적인 수당에 따라 각각 다름)이 월2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월4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로 최고 상한액인 월1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월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8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5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6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4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091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3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48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4
»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7
기타 탈퇴 1 2011.07.01 2348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1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5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