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다른곳에 일시 취업을 하였으나 수급기간중 임금은 지급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임금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근무하는곳에서는 문제들이 많아서 신고는 하지 못하엿음)
실업급여 수급중 다른곳에 일시 취업을 하였으나 수급기간중 임금은 지급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임금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근무하는곳에서는 문제들이 많아서 신고는 하지 못하엿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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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6.22 | 600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 2011.06.22 | 2136 | |
고용보험 |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 2011.06.22 | 2264 | |
임금·퇴직금 |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 2011.06.22 | 179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지급 1 | 2011.06.22 | 938 | |
임금·퇴직금 | 결근 공제 1 | 2011.06.22 | 2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 2011.06.22 | 7951 |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76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1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2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2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6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33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0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4 | |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2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2 |
이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근로제공(취업)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