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XOXO 2011.06.16 18:34

저는 B라는 아웃소싱 소속이고
R이라는회사소유의 매장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무하면서 몇가지문제때문에 너무힘이드네요

월 7회휴무 월급120만원 하루10시간 근무라는말만듣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첫달은 휴무가 4일이라고하더군요??? 수습기간도아닌데 이해를할수가없었습니다.
중간에, 저의동의를구하지않은채 다른지역매장으로 강제로 옴겨졌구요
그외에 경조사때문에 2일휴무를 받았습니다.(아무래도 유급인것같더군요.)

그리고 재고조사를한다고,10시간근무가끝났음에도 1시간반가량을 기다리던지 더일을하던지해서
새벽까지 4시간정도가량을 일을해야한다는겁니다. 집이머니 택시비는 영수증청구하면 준다고하지만,
그외에 야간,연장수당은 주지않는다고하네요 ? 그래서 저는 강하게거부하여 하지않았습니다.
일시작한지 한참이지나서야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썻는데
저와전혀 상의하지도않았던 수습기간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그조항은 동의도하지않았고 수습기간적용하지않고일시작했기에 제외해달라고하였고
그외 내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월급에포함되어있으며
시급은기본급여/209시간이고
주 40시간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25%가 적용된다
본인사정에의한 퇴직일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몇차레 급여명세서를 요구한결과,
연장수당이어떻게되어있는지,세금은 얼마나제하였는지는 전혀나와있지않고 나와있는것이라곤
기본급 940,500원(시급4500*209h) / 식대보조비 50,250원 연장근로수당 209250(31시간)

근로계약서에는 휴계시간은 1시간이고

실상 매장에서는 1시간외에더쉴때도있거든요.시간은 10분에서1시간까지 늘달랐고 쉬러갔다오라고한사람도 다 달랐고

따로 체크하지도않았습니다.(매니저는 회사에 보고하지말라고 하더군요.그렇기에 해당회사직원들도 정확히 얼마나쉬는지를모릅니다.)

제가 이에대해 말을하자, 그렇게하면 통상 1시간을제한다고하고, 1시간안쉬었다고하면 30분제한다고하고 계속말을바꾸구요...
 연장수당에대해서도 아웃소싱과 전화통화를해본결과
아웃소싱과 R회사쪽 계약을채결할때 포괄적31시간을한것이지,제가 31시간이아니라고하고
연장시간이 31시간이안되면 제가이득이고,넘으면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말만하네요.
게다가 첫달31일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임금미만이더군요.
그후 얼마지나지않아 또 제가휴무인날 재고조사를한다고하여, 쉬는날쉬고 저녁에출근하여서 새벽까지 일을하라는말도안되는 소리를하네요
그래서 수당을달라고하니 월급에다포함되어있다고하며, 재고조사에서 손실이있을경우 제가 보상해야한다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포괄임금이라고 계산에서 최저임금이안되면 더청구하라고하고,
다른상담사는 수당들이 월급에포함되어있다는것만으로도 위법의 요지가있으니 정확한명세서가 필요하다고하고.....
아웃소싱은 자기들도 관리하는곳이 근무시간이 다다르다며 어쩔수없다고만하네요.신고할꺼면 하래요
연장같은경우는 서로합의하였을때 제가거부하면 안할수도있고 그걸로 불이익을 줄수없다고하는데
연장수당이 이미포함되어있다고하니 안할수도없고 답답한노릇이네요 관둬야하는지

강제로 근무지를 옴겨도 되는것인지도알고싶네요
제가제일알고싶은것은 아무래도 급여에관한것이구요
주40시간제,120만원급여인데 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를안주니 알수가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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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제란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식대보조비,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월 31시간에 대해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약정된 3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월간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등을 포함한 임금 비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근로계약과 달리 1시간 미만으로 부여를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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